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자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분기 신청 대상자 조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은 기존 손실보상금 보정률을 100%로 상향시켰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시켰습니다.
특히, 보상대상을 기존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시키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 수급에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1분기 손실보상금 보상기준의 의결을 변경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힘썼습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조건을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영업자 및 소기업
2️⃣경영상 심각한 손실일 읍은 소기업
3️⃣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중기업
손실보상금 집합영업 및 시설인원, 제한대상자 대상시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분기 지급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분기 지급금액은 피해 크기 및 매출 규모에 따라 상이합니다.
특히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보상대상을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강화하는 등 그간 정부 방역조치로 누적되었던 소상공인들의 손실에 대해 온전한 보상을 추친하는데에 집중하였습니다.
21년 4분기의 손실보상금까지는 소상공인의 의무에 더해 소기업 재량까지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부터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 재량까지도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정률을 50%에서 100%로 상향시켰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시켰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금액 산정방식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분기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지급시기는 신청당일 혹은 2일 이내로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가능합니다.
오는 6월 30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kr 홈페이지 신청 사이트바로가기
손실보상금 홈페이지 접속이 완료되면 보상금 신청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보상금 신청 메뉴 클릭 후, 분기 선택 ➡모두 동의➡사업자번호 입력➡사업장 정보 확인➡보상액 확인, 지급신청➡신청완료 를 순서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방문신청으로 손실보상 신청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방문신청은 제출서류를 준비하신 후, 시, 군, 구청에 방문해주셔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분기 신청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과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손실보상금 1분기에 관한 기타문의는 콜센터 1533-3300으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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