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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학원 신청 홈페이지-바로가기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1.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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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부터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그간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아래에서 보상금액과 계산 방법 그리고 신청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D

기존 일괄적으로 지급되던 재난지원금과 달리, 손실 규모에 따라 지원되므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네요~!

손실보상 대상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먼저 손실보상 대상은 소기업입니다. 기존에 재난지원금의 경우 중소기업이 대상이었지만, 이번엔 폭넓게 "소기업"이 대상이므로 손실지원금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소기업의 기준

중소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반영되지만, 소기업의 경우 오로지 매출액으로만 판단합니다.

숙박 &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학원) 등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10억이하, 그 밖의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50억 이하, 각종 제조업의 경우 업태에 따라서 80~120억 이하라면 소기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해야 되므로, 방역조치 대상시설만 해당됩니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이 해당됨

집합금지였던 유흥 6종업소나,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았던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모든 시설이 대상입니다.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서는 폐업할 경우 지원이 안됐지만, 이번의 손실보상금의 경우 폐업한 경우에도 지원이 됩니다.

 

손실보상금 금액 및

계산 방법

일평균 손실액 X 일수 X 보정률

손실보상금 계산

손실보상금 계산 공식인데,, 좀 복잡합니다(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사실 국세청 부가세 및 종소세(간이의 경우 부가율에 따라)로 자동 계산되므로 별도로 소기업에서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만하면 알아서 계산해서 계좌로 쏴주기 때문에, 사실상 계산하실 필요는 없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손실보상 금액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방법에 따라 계산해보시기 바래요 :D

일평균손실액이란 19년 동기간대비 감소한 손실만큼을 보상해주는 겁니다.

19년 매출액 대비 21년 매출 감소액에 19년 당시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을 더해서 곱해주는겁니다.

사실 매출액 X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으로 해당 금액만큼 보상해주는게 맞지만, 보상금을 더 넓게 보장해주기 위해 영업이익률에다가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을 더해주는 거예요

손실보상금액 계산(예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시로 든 계산방법을 보시면,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원인 식당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21년 8월 일평균 150만원으로 매출이 감소했다면, 8월 한달간 손실보상금은 약 392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위 경우 영업이익율을 10%로 잡고,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을 25%로 잡았습니다.

만약 내 가게의 19년 기준 영업이익율이나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이 높다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율,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또한 스스로 계산할 필요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과세자료(국세청)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간이사업자나 단순경비율로 신청 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서비스조사업보고서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을 일괄적으로 계산하구요

보상금 신청

10월 27일(수) 부터 시작

지급은 2~3일 이내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10월 27일 온라인으로 시행됩니다(11월 3일 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가능)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인터넷에 치면 바로 신청사이트가 오픈되는데, 그때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자체도 사업자번호 및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간편화 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소기업 업종 신청 바로가기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이 계산되므로 단순 신청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 나와있는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신청 직후 2~3일 내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손실보상 콜센터는 운영중

이의신청은 별도로 증빙

 

손실보상 콜센터는 현재도 운영중이므로 문의사항은 지금도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10월 말까지는 법에 대한 간단 안내를 운영하고, 10월 말부터 보상방법 및 금액, 이의신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줍니다.

만약 보상금 지급 이후 금액이 현저히 낮거나, 과세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이의신청을 받으니, 출력해서 가셔도 무방합니다.

이의신청(확인보상)의 경우 온오프라인 모두 10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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