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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신청 -바로가기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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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6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명칭이 바뀐것으로 이번 2차 추경안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최대 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분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확정 내용과 2차 추경안에서 나왔던 다른 지원금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정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의 ‘방역지원금’에서 ‘손실보전금.kr’으로 이름을 바꾸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해지원 및 부족분 보전을 위하여 업체별 매출액과 피해수준을 고려해 차등지급 하는 것 입니다.

올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은 59조 4000억원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불리우는 만큼 즉시 이달 말부터 조속히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이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액이 10~30억원인 중기업 등 370만 곳 입니다. 또한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하여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일괄 지급 되는것 입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중 특히 거리두기로 인해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과 항공운송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운영업·예식장업종의 경우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되며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거의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손실보전금 1000만원 조건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업종은 최고액인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준을 보자면 ①연 매출 4억원 이상, ②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매출 감소율 60% 이상, ③여행·항공업·운송업·공연전시업 등의 업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하여 매출이 60% 정도가 떨어진 업종이 123만 곳, 40% 이상에서 60% 미만 감소한 업체가 61만 곳, 40% 미만으로 매출이 감소한 곳이 186만 곳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따로 서류를 제출할 이유가 없지요.

 

3.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000만원 매출감소 기준

이번 손실보전금의 경우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원금액이 틀려집니다.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이고 매출감소가 나타났다면 6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데요. 매출액이 4억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크고 매출 감소율이 60%면 800만원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설명 드리면 코로나 이전 연매출 6억 원을 넘겼던 ‘A식당’이 지난해 3억 5000만원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해당 식당은 매출감소율이 40%를 넘고 매출규모는 2억~4억 이하로 분류되어 700만원을 지원받게 되겠네요.

 

4. 손실보전금 산정방식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000만원 산정방식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이 높아지면서 ‘손실보상 제도’ 또한 개선되는데요.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금액이 온전히 보상되도록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입니다. 분기별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5.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윤석열 대통령이 첫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지급할 수 있는데요. 당장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는 ①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등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②26~2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고, 여기서 ③추경안이 통과되어야 빠르면 이달 말부터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늦어도 6월 초 지급 예정이니 조금은 기다려야 할 듯 합니다.

 

6.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여부

이번 손실보전금은 지원금액이 큰 만큼 ‘폐업 소상공인’ 지급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손실보전금의 경우 폐업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는데, 이유는 대상이 현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금성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하여 긴급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7조 7000억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을 지원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여 채무조정도 추진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언제부터?


앞서 설명했듯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안내에 따라 손실보전금 신청 후 3일 이내에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 후 별도의 심사를 거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정률의 경우 종전 90%에서 100%로 상향되는데요. 보상금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등의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분기하여 지급합니다. 보정률은 올해 첫 추경에서 90%로 오른 뒤 이번에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1.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시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손실보전금 신청의 경우 1,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동일하며, 5월 중 대상자에게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문자안내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별도 증빙서류는 필요없습니다.

이렇게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외에도 오프라인 신청방법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예약 후 ‘방문신청’이 원칙이며 홈페이지와 콜센터(☎1533-0100)을 통해 예약하면 되며, 이후 방문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2. 다른 지원금 정보

이번 손실보전금 외에도 방과후 강사나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에 이번 추경안에서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여기에 7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추가로 법인택시나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도 2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아울러 정부는 저속층 문화예술인을 위한 활동지원금 100만원 또한 이번 추경안에 담았습니다.

 

3. 법인택시, 전세버스 지원금

손실보전금 지급 외에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와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만 1천명에게는 각 2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요. 고유가로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급대상을 대폭 향상합니다.

이와 별개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여 총 1억원 규모로 생활안정자금이 나가게 되는데요. 227만 가구가 받을 예정인데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저소득층과 청년층 등 취약계층 금융 지원사업도 추경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해택으로 370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가장 많은 규모의 지원금을 받는 업종은 여행업, 항공운수업, 공연전시업 입니다. 그간의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던 업종이 될 전망이기 때문에 상당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추경과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 인데요. 하지만 소급적용이 포함되지 않은데 대한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보정률 100% 산정방식이나 하한액 상향 등이 반영된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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