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시작
그 어느때보다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좀 잠잠해지리라고 했건만 오미크론이 나타나면서 현재의 시국은 더욱 장기화되고 있고 폐업률은 치솟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정부방역조치로 인해서 작년 7.7-9.30일까지 소상공인들의 입은 손실에 대해서 피해규모에 따라 비례해서 보상을 해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을 결정했는데 오늘부터 신청이 들어간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신청을 할수 있는 대상은 작년 7월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부의 방역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대표적인 집합금지업종인,
유흥단란주점, 클럽과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게임장들은 집합금지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고
그외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수영장, 학원, 스터피카페, 오락실 PC방, 이미용업등의 경우는 영업시간제한을 받았기에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기준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손실보상금 지급액 산정의 기준 공식은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면 된다
일평균 손실액* 이행일수 * 보정률
단 이때 알아둘점은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을 줄였다면 그것과는 관계없이 19년도 매출액과 비교해서 인건비를 100% 반영한다

계산이 난해한 분들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는 19, 20년도를 바탕으로 손실액을 보상한다. 그럼 19년도 매장을 오픈했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해당 금액 반영이 적합하지 않을수 있다. 이때는 20년도 같은 달의 매출액을 활용해서 추정 반영을 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재작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뚜렷한 매출이 없는 경우는 부가세와 시설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추정을 한다.

보상금의 보정률과 상한액, 하한액
소상공인들은 보정률을 90%이상 올려달라고 주장을 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정률 80%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받을수 있는 상한액은 분기 최대 1억원이고 하한액은 분기 최소 10만원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두가지 형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기서 선택이 가능하다. 하나는 신속보상이고 다른 하나는 확인보상이다.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이 심하고 자금 압박이 심하다보니 그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한 사전심의를 통해서 손실보상선지급 하는게 신속보상이다.

확인보상은 입증서류를 확인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산정하고 심의를 한후 보상금을 소상공인이 확인하고 동의하면 지급하고 부동의하면 이의와 조정을 거친후 지급받게된다.
참고로 신속보상 역시 증빙자료를 모두 추후 제출해야 하고 그에 따라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로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한후 본인확인과 사업자 번호를 확인후 진행하면 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한 필요없다, 지급은 보통 신청일로 부터 2일내로 이루어지고 보통 익일에 지급이 완료된다
확인보상도 과정과 사이트는 동일하나 자료를 업로드해야 하는 과정이 하나 추가된다.

신청기간
첫 5일동안은 접속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5부제가 시행되고 이후에는 요일에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19-23일까지는 자신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에 해당하는 날에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니 자신이 편한 시기에 접속해서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의 경우 새희망, 버팀목등등 정부의 소상공인지원자금을 받고 있더라고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전혀 다른 개념의 소상공인 지원이기에 다른 정부지원자금을 받고 있더라도 제한없이 받을수 있다

아쉬운 점
우선 정부가 유연하게 선지급이라는 방법을 추가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소상공인의 막힌 자금줄을 뚫어준 것은 상당히 괄목한만한 대안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우선 보정률이 낮고 금액이 기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게 사실이다. 다수의 사업장들의 경우 손실보상이라는게 무색할 정도로 인건비 보조도 안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업종의 경우 제외까지 되면서 차별 논란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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