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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간이과세자 신청방법-바로가기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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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손실보상 알아보기

ㅇ분기별 보상금: 10만원-1억원

ㅇ대상: 2021년 7.7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재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정말 많은 관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때문에 영업에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대한 보상을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10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심의위원회를 열고 3분기 손실보상 비율은 80%로 결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업종별 손실보상 기준, 언제, 금액은?

보정률은 고정 80%!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회 조치 모두 동일

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손실보상 금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따라 비례해서 맞춤형으로 산정된다고 해요.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 대비 올해 같은 월 일평균 손실 금액에다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일평균 손실 금액을 산출할 때 영업이익률 말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나 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해서 이전보다 더욱 확실하게 보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액 산정은?

ㅇ일평균 손실액 x방역조치이행일수x보정률

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을 방역조치를 수행한 날만큼 곱한 금액의 80%라고 보면 됩니다.

즉, 2019년 대비한 일평균 매출보다 영업제한/집합금지 이후(2021년 7월 7일) 발생한 일평균 매출의 하락이 10만원이고, 100일간 영업제한을 받았다고 하면 손실액이 1천만원이라죠?

그에 대한 80%인 800만원을 보상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인건비나 임차료도 함께 들어갑니다.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합으로 계산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소기업 이하만 해당해요

ㅇ숙박/음식점 : 매출 10억원 이하

ㅇ예술/여가/스포츠 : 30억원 이하

ㅇ도매업/소매억: 50억원 이하

가지 기억하셔야 하는 사실은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위처럼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분들도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3분기)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를 이행해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여야 하고요.

신청 방법과 기간은?

ㅇ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ㅇ방문신청은 11월 3일부터

ㅇ콜센터 운영 중 1533-3300

소상공인손실보상.kr

신청은 위의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27일부터 가능해요.만약 온라인으로 신청하는게 어려운 경우에는 11월 3일부터 시청, 구청, 군청 등 손실보상 전담창구가 마련된다고 하니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금 정부는 10월 중순까지는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해요.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 신청서만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0월 27일에 소상공인손실보상.kr 로 접속하셔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만 하시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손실보상 콜센터를 통해서 1533-3300으로 전화하시면 손실보상에 대한 문의나 안내를 진행해요.

주의하실 점은 여기로 전화 거실때 처음부터 '지금은 신청 기간이 아니니..'어쩌고 하는데 그냥 끝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세요. 그럼 상담원 연결은 몇번이라고 안내될 때 누르면 연결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담원 연결하시면 빠르게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알 수 있어요! 친절하고 쉽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3. 손실보상, 요모조모

1. 제외업종?

ㅇ여행업

ㅇ공연업

무래도 정부에서 진행하는 손실보상 절차다 보니 제외되는 업종도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원 제한 조치로 여행업이나 공연업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요.

실제로 전국 여행업체는 2021년부터 4천개 넘는 업체가 사실상 폐업한 상태라고 합니다. 여행 자제 요청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체인데도 사실상 아무런 보상대책이 없어요.

반대로 대형 메이저 여행사들은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월급의 80%를 받고, 중소 여행사는 지원이 없는 이상한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또한 제외업종이 아니더라도 동네 떡볶이집 같은 곳은 개별 매출액도 적고현금 매출 비중이 높은 등 과세자가 많다보니 손실보상 금액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고요.

2. 80%만 지원한다고?

2019년 대비 영업손실액의 80%

부가 그동안 다섯 차례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사실 피해정도나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금액 지원으로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각 손실액에 비례하는 80%를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왜 100%가 아니냐는 반발에 대해서는 '나머지 20%는 방역조치 때문이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적 요소 와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때문'이라는 답을 내놓았구요.

따라서 100%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개인적으로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100% 온전하게 보상해주기란 어렵다고 봅니다.

모든 업종은 물론 전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100%를 보상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여요.

[출처] 소상공인 손실보상_상담원 연결 방법, 업종, 금액, 기준, 신청 사이트|작성자 저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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