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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1월19일부터 신청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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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거리두기가 2022년 1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혜를 완화하고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장 500만원 선지급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지원 안내

신청대상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1년 12월 6일 ~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신청기간
2022년 1월19일 (수) ~ 2022년 2월 4일 (금) / 17일간
1월19일 ~ 1월23일까지 5부제 시행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주요내용
선지급 : 500만원
금리 : 무이자 * 1.0% (고정)
융자기간 : 5년 (2년거치, 3년상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까지 무이자 적용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접수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지원금액 : 업체당 500만원

- 2021년 4분기 (250만원)와 2022년 1분기 (250만원) 손실보상금 선지급

- 신청 후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하여 심사없이 영업일 3일이내 신속지급

지원방법 : 대출방식으로 선지급 후 이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 차감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차액 지금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 적용,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1%금리 적용, 5년 이내 상환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시기

2022년 1월 26일까지 신청시 설 연휴 시작 전 1월 28일 금요일까지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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