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한다고 하였는데요
자세히 한번 알아 볼게요
목차
소상공인 선지급 대상, 금액, 방식, 기간 정리
■지원대상 : '21.4분기 및 '22.1분기 모두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이번 선지급에서는 '21.12.0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실시
■지원금액 : 업체당500만원('21.4분기 250만원 + '22.1분기 250만원)
■지원방식 : 지급실행 →원금차감→잔액상환
■신청기간 : 1.19(수)부터1.23(일)까지 첫 5일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
1.24(월)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접수처 : 손실보상선지급.kr
신청첫날 19일(수)출생연도 끝자리 9,4(매일09시~24시)
20일(목)출생연도 끝자리 0,5(매일09시~24시)
21일(금)출생연도 끝자리 1,6(매일09시~24시)
22일(토)출생연도 끝자리 2,7(매일09시~24시)
23일(일)출생연도 끝자리 3,8(매일09시~24시)
24일(월)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 관계없이 신청 가능 합니다.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거치,3년 분활 상환)이구요
금리는 21.4분기 22.1분기 손실보상금 둘 다 확정되기 전 까지는 무이자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를 적용
이의 신청은 최대 30일
이의 선청 처리는 최대 180일
이의 신청 등으로 21.4분기 보다 22.1분기 손실보상금이
먼저 확정되는 경우는 22.1분기 보상금부터 차감 적용 된다구 하네요
손실보상금이 선지금 원금보다 큰 경우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 한데요
소상공인 선지급 대상 문자 대기열 및 오류 해결방법
2022년 01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web발신]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우리 공단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손실보상 선지급"을 지원 합니다
1.지원한도 : 500만원('21.4분기 250만원 + '22.1분기 250만원)
2.지원금리 : (손실보상 확정 전) 무이자 + (손실보상 확정 및 대출원금 차감 후) 1.0%
3.대출조건 : 2년거치 3년분활상환
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인터넷 검색창에 손실보상선지급.kr 검색)
5.신청문의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선지급" 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자가 오고 나서 "손실보상선지급"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했어요
5부제로 나눠서 그런지 이때 까지만 해도 사이트 먹통 접속오류 인증오류 이런건 없었어요...
2022년 01월 20일 목요일 오전 08시28분

[web발신]
http://semas.goodpaper.co.kr/cmi/U************(개인마다 계약번호가 다르기에 별로 표기 했어요)
-약정 가능 은행 : 신한,하나,경남,기업,대구,국민,우리,농협
-사고계좌,보증부대출전용계좌 등 지급 불가
2022년 01월 20일 목요일 오후 8시 10분
[web발신]
손실보상 선지급 약정문자 발송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약정시스템의 처리속도를 높이기 위하
2022년 01월 20일 목요일 오후 8시 19분
[web발신]
손실보상 선지급 약정문자 발송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약정시스템의 처리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금일 19시30분부터 긴급점검을 실시 할 예정 입니다
긴급점검 후 새로운 URL접속으로 원할 하게 신청하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최대한 서둘러 완료하고 점검완료 후 약정안내 문자를 순차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고 뜨는데
문자에 들어가신곳 말고 이쪽으로 들어가 보세요
https://semas.goodpaper.co.kr/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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