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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기준 금액 홈페이지-바로가기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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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 사회는 '거리두기' 제도를 도입하며 많은 일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10시까지밖에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 많은 피해가 잇따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보상을 실시해주는 제도에 대해 정리해드리면서, 2021년 7월 기준 최근 언급된 내용들을 함께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이때 글 하단부에는 보다 실시간으로 지원금 정보, 보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을 같이 알려드리려 하니, 끝까지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신 정보 총정리 (ver. 7월)

5차 지원금 : 손실보상제란 무엇인가?

우선 이 제도가 정확히 어떤 개념에서 지급되는 것인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 이 제도에 대해 정리해볼텐데요. 손실보상제라는 것은 '보상'의 개념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우리나라 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분을 금전으로 산정하여 갚아주는 제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집합제한업종 등은 이 보상제도의 수혜자에 해당이 되며, 이외의 일반업종일지라도 피해의 규모와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이렇게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같은 지원금을 이미 지급을 했었고, 현재 세수 문제가 심각한만큼 지원금 지급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장한다고 합니다.

현재 논의 중인 사안 / 확정된 내용

1) 새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장

이전에 지속적으로 지원금 지급을 했었고, 현재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과거의 모든 피해를 산정하여 보상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새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장이 확정되었다고 하며, 이 새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는 기간이 어떻게 될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 실제 시행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예정

현재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입법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입법안을 검토하고, 확정이 되면 '법안'이 도입되는 것이며 이 법안을 시행하기 위한 여러가지 연구와 논의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어떻게 지급할지까지 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안이 통과되어도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시기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 미래 손실에 대한 보상도 포함 될 예정

지원금 지급 시점을 기점으로 '미래'에 발생할 피해까지 같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서 전해드린 내용과 접목하여 정리해드리자면, 보상제도가 실시되면 마지막 국가 지원금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시점보다 미래의 피해까지 같이 포함해준다는 것 입니다.


<TIP>

법안 통과를 위해 남은 과정은?

현재 손실보상법은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만 완료되면 입법이 되는

상황으로써 거의 절차가 완료되어가고 있습니다.

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지자체 지원금 꼭 같이 검토하기

현재 서울시, 울산광역시, 전라북조,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등에서는 지자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꼭 같이 검토해두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에서는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고, 아직 자금이 모두 소진되지 않았으니 빠르게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021 제2차 추가경정안 주요 내용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2차 추경예산안의 핵심인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크게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상생소비지원금」 3가지로 나뉩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에는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 및 손실보상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 하위 80%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있습니다. 가구별 지원 상한액이 없기 때문에 5인 가구의 경우 1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이라면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축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마지막은 고소득층의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상생소비지원금입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2/4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을 초과 사용한 추가 소비지출 금액의 10%를 되돌려주는 제도인데요.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 23일 국회 본회의 추경안 통과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국민지원금 25만원 → 23만원으로 변경 논의 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단 1회라도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91만 명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업종으로는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등), 영업제한업종(식당, 카페, PC방, 영화관 등), 경영위기업종(운수, 공연, 여행 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지원금액은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지원은 영업 차질 기간과 매출에 따라 결정됩니다. 23일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증액안이 최종 의결되는 2차 추경안을 통과하면 집합금지 업종은 최소 400만 원 ~ 최대 3000만 원의 지원금을, 영업제한 업종은 최소 300만 원 ~ 최대 1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행정조치를 받지 않은 사업장도 매출 손실에 따라 최소 100만 원~최대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지원 내용
지원 대상 - 2020년 8월 16일 ~ 2021년 6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업종 -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업종
- 식당, 카페, PC방, 영화관 등 집합제한업종
- 여행, 운수, 공연 등 경영위기업종
지원 금액 - 집합금지 업종 : 최소 400만 원 ~ 최대 1000만 원
- 영업제한 업종 : 최소 300만 원 ~ 최대 1000만 원
- 매출 손실 업종 : 최소 100만 원 ~ 최대 1000만 원
- 집합금지업종 및 집합제한업종은 영업 차질 기간과 매출에 따라 결정
- 경영위기업종은 피해 규모에 따라 업종별로 지원금 결정

※ 장·단기 기준은 아직 미정

※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 증액 관련 추경안 통과 내용에 따라 추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직접 손실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지난 7일 공포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법률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에 발생한 방역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손실의 정도에 따른 비례형·맞춤형 피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7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되었는데요. 법안 공포 이후 4단계로 거리두기 단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단, 법안 통과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주요 내용
법률 공포일 - 2021년 7월 7일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법률이 공포된 7.7. 이후 발생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지원 금액 - 손실의 정도에 따른 비례형·맞춤형 피해 지원 예정

※ 본 내용은 23일 국회 본회의 추경안 통과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시행 이후 집합금지 · 제한업종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분야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는 등 민생경제 여건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추경안 집행이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민생경제 여건 개선 등 우리 경제의 어려운 부분을 뒷받침해 주는 든든한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출처] 코로나19 피해 지원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손실보상 법제화 주요 내용|작성자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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