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선지급 대상 지원금액 확인 - 바로가기

힘든 시기가 갈수록 길어짐에 따라 많은 분들이 성가심함과 타격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힘드신 분들은 바로 소상공인 분들 처럼 교역자를 등기하여 운용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작은 힘이라도 보태어 이러한 타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여러가지 시책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입니다

이번에 집행한 시책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금일 밝혔던 내역은 28일부터 2022년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단행하는 큰 까닭은 바로 소상공인 불행지원금과는 다른 대책으로 영업시간제한과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에게 예측가능한 포상제도를 장만해 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집행 목표는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야기한 소기업의 손실을 타격에 대한 포상을 준다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2021년 7월 7일 이후로 부터 영업시간제한이나 집합금지 대처를 받아 손실이 야기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소기업들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사업이어야 하며 전년 7월 7일 ~9월 30일까지 기간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제한 대처를 이행한 사업중에 경영상 절박하게 손실이 야기한 교역체들이 주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 2022년 1월 19일~2월9일까지 약진이 되었던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가 되었던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 곳이다. 하지만 2021년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다음달 3일부터 집행이 되어 이번에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250만원만 선지급이 될 수 있다고 중기부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신청하는 날짜는 바로 28일 아침9시부터 공휴일이나 주말과 관계 없이 여러 포털사이트에 손실보상선지급을 검출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이 개점하는 첫 5일간은 5부제로 교역자등록번호 끝자를 목표로 이행이 된다. 끝자리가 4,9업체는 내달 4일에 3,8은 3일에, 2,7은 2일에, 5,0인 업체는 28일날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3월 5일 부터는 교역자등록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로 인정이 될 경위 공단에서 글자로 약정 대책을 통지 받습니다. 완성이 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의처
신청에 괴로움이 존재 하거나 느끼시는 분들도 걱정 없습니다. 바로 콜센터 순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도 참작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안 좋은 타격이 갈수록 확장이 하고 있는 가운데 재빠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극도한의 차례는 간략화 하였고, 별도의 문서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비대면 약정을 체약을 할 경위에는 개인사업자 동일한 경위 장본인 인정을 위해 직책증이 꼭 소요하고 통장 등본도 소요합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의 경위 법인서류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꼼꼼한 내역은 소상공인 시책자금 누리집에서 인정을 할 수 잇습니다. 콜센터 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방센터에서 통지를 받을 수 있으니 어려워 마시고 문의하시고 신청 가능하면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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