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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대상 신청방법 -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는 '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 업체를 대상으로 '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을 2월 28일부터 신청.지급한다고 발표했다.
1.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① 지원대상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 대상
② 지원금액: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지급
① 지원대상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 대상
② 지원금액: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지급
1.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③ 신청방법: 2월 28일(월)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① 2.28(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 0
② 3.1(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
③ 3.2(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7
④ 3.3(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
⑤ 3.4(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
※5부제 날짜별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3월 5일(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③ 신청방법: 2월 28일(월)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① 2.28(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 0
② 3.1(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
③ 3.2(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7
④ 3.3(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
⑤ 3.4(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
※5부제 날짜별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3월 5일(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1.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④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
⑤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 지급
⑥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
⑦ 상세내용
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
④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
⑤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 지급
⑥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
⑦ 상세내용
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
2. 이번 선지급 지원대상은 누구?
①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되었던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와 '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업체 등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선지급 대상) '21.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1.12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업체 55만개사
②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이미 받은 업체, 폐업사업체, 법인지점사업체 등은 이번 선지급에서 제외
①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되었던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와 '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업체 등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선지급 대상) '21.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1.12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업체 55만개사
②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이미 받은 업체, 폐업사업체, 법인지점사업체 등은 이번 선지급에서 제외
3. 이번 선지급 금액은 왜 500만원이 아니고 250만원?
①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본지급 전 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융자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제도
② 지난번 선지급은 '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각각 250만원씩 500만원을 지급
③ 이번 선지급은 '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3일(목)부터 실시될 예정임을 감안, '22년 1분기에 대해서만 선지급 실시
①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본지급 전 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융자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제도
② 지난번 선지급은 '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각각 250만원씩 500만원을 지급
③ 이번 선지급은 '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3일(목)부터 실시될 예정임을 감안, '22년 1분기에 대해서만 선지급 실시
4. 이번 선지급된 250만원은 언제 차감되는지?
①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을 진행하며 '22년 1분기 손실보상(신속보상)은 올해 5월경 예상
② 차감하고도 잔액이 남으면 1% 초저금이로 5년간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선지급일 기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①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을 진행하며 '22년 1분기 손실보상(신속보상)은 올해 5월경 예상
② 차감하고도 잔액이 남으면 1% 초저금이로 5년간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선지급일 기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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