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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250만원 지급 대상 확인 조회 (홈페이지.kr)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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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250만원 지급 대상 확인 조회 (홈페이지.kr)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3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본지급이 시작됩니다!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본지급 대상은 약 90만명으로,

10월 1일~12월 31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명입니다.

이는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로까지 보상 대상이 확대된 것인데요.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명이 보상 대상에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사전 선정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대상은 81만명이며,

이 가운데 약 36만명은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3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해요!

오프라인 신청은 10~23일에는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하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 손실보상신청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온라인으로, 15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8일부터는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이 시작되었죠!

신청 대상은 올해 1월19일~2월9일에 이뤄진, 작년 4분기·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곳입니다.

다만 작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시행에 따라

이번에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250만원만 선지급된다고 해요!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받은 후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250만원 지급 대상 확인 조회 (홈페이지.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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