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과 접수기간
정부의 정책 자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금액은 500만 원으로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 체납이나 금융 연체 등에 대해서도 심사는 없으며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내 대출 형식으로 신속하게 지급된다.

여기서 말하는 손실보상 선지급 이란 정부가 정책 자금으로 손실보상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제때 지급될 수 있게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손실보상 방식을 말하는데 이번 선지급 금액 500만 원은 신용점수나 보증한도, 체납, 연체 등이 있으면 은행 문턱도 못 넘었는데 이에 대한 심사를 생략하고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한다니 신청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 원 신청 대상과 접수 기간에 대해 간단 정리해 본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지급 신청대상
신청 지급 대상을 살펴보면 지난해인 2021년 12월 6일부터 금년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새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개 사로 소상공인‧소기업인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상이다.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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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1년 12월 6일부터 금년 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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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내용과 금리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새해 1분기 각 250만 원씩 모두 500만 원을 선지급받게 된다.
선 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다음 달 중순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때 받게 되는데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는 방식이다.
지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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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금액 : 500만 원
금리 : 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 시까지 무이자 적용받고 그 이후는 1.0% 고정 금리가 적용된다.
융자 기간 : 5년(2년 거치, 3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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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금의 금리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인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1%의 고정금리로 저금리가 적용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신청 방법과 접수기간
선지급 500만 원 신청에 있어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이번에도 첫 5일 간인 1월 19일 ~1월 23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1월 19일은 주민번호 끝자리가 9, 4년생, 1월 20일은 주민번호 끝자리가 0, 5년생, 1월 21일은 주민번호 끝자리가 1, 6년생, 1월 22일은 주민번호 끝자리가 2, 7년생, 1월 23일은 주민번호 끝자리가 3, 8년생 이 신청 가능하다.
21일의 경우 주민번호 끝자리가 1, 6이니까 1971년, 1981년 등등 그리고 1976년, 1986년, 1996년 등등이 해당 되는 것이다.
5부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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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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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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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끝자리
9, 4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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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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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끝자리
0, 5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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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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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끝자리
1, 6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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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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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끝자리
2, 7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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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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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끝자리
3, 8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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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는 매일 9:00 ~ 24:00 접수한다. 물론 1월 24일부터는 5부제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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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수) 09:00 ~ 2.4(금) 24:00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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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금 지급일은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선지급 대상 이외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나 추가 확인되는 업체의 경우에는 다음 달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추후 공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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