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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간이사업자 신청방법 -바로가기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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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창업, 개업한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소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라 불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지 못할까요? 앞서 1, 2차 방역지원금은 신청하지 못했지만, 이번 '손실보전금'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신청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공통요건은 매출 규모, 개업일, 폐업일 모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매출 규모

  • 소기업
  • 50억 원 이하 중기업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기준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폐업일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위 기준으로 본다면, 21년 창업, 개업한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액

지원액은 뉴스에서 보셨듯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입니다. 1) 매출 규모, 2) 매출 감소율에 따라 상이합니다.

 

21년 창업, 개업한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라면, 대부분 2억 원 미만 매출일 텐데요. 이때 기본 600만 원 지급되고, 상향 지원 대상이라면 감소율에 상관없이 모두 700만 원 손실보전금을 받습니다.

 

여기서 상향 지원 대상 기본 요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면서,

 

선택 요건 1) 매출 감소율 40% 이상 또는 2) 방역 조치 해당 업종 및 기업으로 이를 이행한 중기업입니다.

 

예를 들어, 분식집을 오픈하고 매출액이 40% 이상 줄었다면 700만 원 지원금을 받습니다. 매출 비교 기준은 아래에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활용

뉴스와 주변 지인들로부터 손실보전금 내용으로 신청을 해봤는데,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떠서 당황하셨다면 조금 더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현재는 '신속 지급' 기간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2차 대상자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꾸려져 있기도 하고, 21년 창업, 개업한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인 지급'을 통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확인 지급은 사업자가 진흥공단에서 제출하라는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니 제출자료 보시고 지원금 주세요' 하는 제도입니다.

 

확인 지급은 22년 6월 13일, 월요일부터 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필요 서류는 이때쯤 공고될 전망입니다.

 

매출 감소는 사업자 본인이 잘 알고 있으니 21년 창업, 개업한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달력에 표시해두시길 바랍니다.

 

이때는 증빙서류를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업로드하시고, 진흥공단에서 확인 후 지급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방문 접수도 진행하오니 참고하세요.

이의신청

그런데 22년 6월 13일부터 실시한 확인 지급에서도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때는 22년 8월 중에 이의신청 기간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업로드 또는 방문 접수하시면 되는데 이때 왜 대상자가 아닌지 매출 감소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아는데, 무엇을 더 증명해야 하는지 콜센터를 통해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소실보전금 매출액 감소 기준은?

그렇다면 21년 창업, 개업한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비교를 어떻게 할까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매출액-비교-기준표

 

  • 21년 5월 이전 : 21년 상반기와 21년 하반기 비교
  • 21년 6월~10월 사이 : 이때 7월부터 11월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을 21년 12월과 비교합니다.

그러니 21년 12월에 반짝 잘 벌어서 대상자가 아니라면, 충분히 이의 신청 가능한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에서 수집, 조회 가능한 1)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액, 2)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 3) 현금 영수증 결제금액, 4) 신용카드 결제금액 등이 있습니다. 즉, 일반 개인이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또한 개인이 준비하더라도 개별 증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21년 11월~12월 사이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평균 매출액 증감을 본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라 불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21년 개업, 창업한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도 신청할 수 있으니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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