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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금액 (+신청 사이트)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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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을 확정 지었습니다.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는데, 추후 또 어떻게 변경될지는 지켜봐야될 것 같습니다. 최대 1000만원의 금액을 주는 이번 손실보전금은 많은 소상공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금액과 신청 사이트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심사에 본격 돌입하는데요, 이번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 총액은 59조 4000억 원 규모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70만명에게 1인당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누가 얼마를 받나?

 

이를 위해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고, 추경 확정 즉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 이내에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했는데요, 긴급생활지원금은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역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해 추경통과 1개월 이내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카드 구매 계약, 제작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해 2개월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기사, 문화예술인도 받는다

한편 추경안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스, 법인택시 기사,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금 규모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기존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활용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특고, 프리랜서 70만 명 대상 100만 원, ●법인택시, 버스기사 16.1만 명을 대상으로 인당 200만 원, ●문화예술인 3만 명 대상으로 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영위기지원금

또한 서울시는 그동안 정부의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경영위기업종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으로, 20201년 8월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선정한 업종들이 포함됩니다.

 

정확한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매출감소에 따른 정부의 방역지원금(1차) 수령하고 ●버팀목자금플러스경영위기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을 받은 소상공인들입니다.

 

신청 사이트

지원금 신청은 지금부터 6월 24일까지 이곳을 클릭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지원금은 이상이 없으면 신청자가 입력한 은행 계좌로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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