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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지급)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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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2차 추경안에서 600만원 ~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의 비율도 90%에서 100%로 상향함으로써 지급되는 지원금을 늘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대상자, 보상안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보상안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최소 600만 원 손실보상 지원금을 담은 59조 4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의 통과를 요청했다.

정부는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36조 4000억 원, 지방이전 재원까지 총 59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약 24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지원금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합니다.

 

-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 제도개선으로 피해지원 부족분을 보전합니다.

그간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600~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예전에 받었던 1,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300만 원)을 포함하여 최대 1,400만 원 까지 지원받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지금까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 원 △새 희망자금 최대 200만 원 △버팀목 자금 최대 300만 원 △버팀목 자금 플러스 최대 500만 원 △희망 회복 자금 최대 2000만 원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등 과거 7차례의 지원금에, 이번 지원까지 포함하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인당 최대 45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하여 온전하게 보상하겠다”며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다”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5000억 원을 투입하여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다”며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라고 했다.

 

그동안 업종 전체의 평균 소득이 줄지 않았다고 해서 지원에서 제외됐던 분들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자영업자분들이 걱정을 덜어줄수 있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어서 지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상공인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방역조치 시행 시 조치를 받았던 모든 소상공인, 소기업 + 중소기업(매출액 10~30억 원) 370만개 업체이며 매출액 10~30억원 규모인 중기업도 금번 지원대상자에 포합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대상자?

 

연 매출이 4억 원 이상 ,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고 , 여행,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상향 지원(방역 조치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나머지 업체는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부터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매출 감소율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판별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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