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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대상, 지급시기)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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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이 추경안을 통해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대 10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만큼 많은 소상공인분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청방법과 대상, 지급시기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손실보상금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액 600만원 ~ 1000만원 (업종별, 매출별, 피해수준별 차등)
온라인 신청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 연결)
지급시기 5월말 ~ 6월초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별개로 지원해주는 방역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었습니다. 취임 전 인수위에서는 차등지급을 하겠다고 하면서 엄청난 반발을 샀었는데요. 차등지급에 대한 이유는 330만 개의 소상공인에서 551만 개사 지급대상을 늘이면서 지원 금액을 차등지급으로 변경하여 지급금액을 줄이는 방향을 선택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엄청난 반발이 생겼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약속대로 600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최소 지급액이 600만 원이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식 발표 👉 https://www.moef.go.kr/nw/nes

 

기획재정부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www.moef.go.kr

인수위에서 괜히 피해 사업체를 551만 개로 산정하면서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분들이 또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적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주장하던 인수위에서 민심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 괜히 긁어 부스럼이 되는 형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급금액

 

지급 금액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국세청 DB를 활용해 등급화 한 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을 맞춤형으로 지급합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개별 업체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 등은 700만 원 ~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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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는 개별 업체의 연매출 규모를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매출 감소율은 어떻게 파악할지에 대한 기준은 정확히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국세청 DB 자료를 이용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 2차 추경 규모 : 36조 4천억 원(소상공인·민생·방역) + 23조 원 (지방재정보강)
  • 대상자 :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여행업·공연 전시업·항공운수업 포함)
  • 개별 업체별 600만 원 ~ 800만 원 맞춤형 지급
  • 업종별 매출 40% 이상 감소한 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1000만 원 지급
  • 상향지원업종 :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스포츠시설운영업·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 예를들어 1000만원을 지급받는 기준은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며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이고 상향지원업종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대상

 

대상 소상공인이 332만 개사에서 370만 개사로 38만 개 사가 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전에 포함되지 못했던 여행업·공연 전시업·항공운수업·스포츠시설 운영업·예식장업 등이 포함됩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개업일, 폐업일, 매출 감소 여부 등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다만, 2차 방역지원금 당시에는 아래와 같은 공통 대상 조건이 있었습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1.12.15일 이전 개업
  • 22.1.17일 기준 영업 중인 상태일 것
  • 매출이 감소해야 함

 

지급시기

 

차수 금액 지급시기
1차 100만원 21.12.27~
2차 300만원 22.2.23~
3차 600 ~ 1000만원 22.5월말 ~6월초

지급은 5월 13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하면 5월 16일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며 통과될 경우 5월 30일 월요일부터 신청 및 신속 지급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별도로 지급됩니다.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과 혼동되시면 안 됩니다. 손실보상을 법으로 재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22년 1분기에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게 남아있는데요. 손실보상의 보상도 이전보다 보강되었습니다.

  • 하한액 상향 : 50->100만 원
  • 보정률 상향 : 9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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