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추경안에서 방역지원금이 손실보전금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고, 6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지 많은 분들이 손실보전금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은 손실보전금의 지급 조건과 지급시기,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초 인수위에서 발표 당시 피해 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어가 피해 지원금이라는 건 형식상 안 맞는다는 결론 끝에 윤석열 대통령이 손실보전금이라고 명칭을 바꾸라고 지시했고 현재까지 손실보전금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됐던 것입니다.
▣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일괄지급
손실보전금은 손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연 매출과 업종에 따라 방역지원금처럼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손실보상금처럼 손해를 보상
이것은 기존의 손실보상으로 보상되지 않은 영업손실에 대해 보전해주고자 하는 의미에 대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의 손실보상 체계에서 정확하게 보상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보상받고자 온전한 소실 보상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실보전금 금액은 어떠한 방식으로 책정되는지는 다시 자세하기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② 현재의 손실보상금의 문제
지금 현재는 3분기 및 4분기로 손실보상금에 대한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 현재의 문제점
2022년 7월 이후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을 진행했지만, 주위에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 손실보상의 개선점
현재 지금의 정부에서 손실보상금의 보정률을 100%로 올리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금액의 하한선을 100만 원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③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000만 원 지급조건
현재의 결론적인 내용은 최저 600만 원 ~ 최대 1000만 원까지 입니다.
▣ 최대 1000만 원을 받게 되는 경우
● 방역당국의 방역조치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업종이 주 대상, 기준은 연매출 4억 원 이상
●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 여행, 항공, 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상향 지원업종이 포함 대상
● 그 외 다른 업종들은 매출 규모 및 감소율에 따라 600~800만 원까지 차등 적용하여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④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가장 빠른 일정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등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 오는 26 ~ 27일에 열리는 본회의를 통해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만 59조 원이 편성됨에 따라 역대급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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