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신속지급 대상 중 5월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곳에, 하루 뒤인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곳에 문자를 발송합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후 안내될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뜰 경우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 조회되지 않을 경우
1.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2.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 조회 문의
방금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으로 전화해서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온다고 통화 했습니다.
1, 2차 이의신청 통해 확인지급 받았는데, 손실보전금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 미대상자는 6월13 신청 하셔야 합니다.
전에 확인지급으로 늦게 받으신 분들 DB는 현재 신속 대상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며 6월13일 신청을 하라고 하네요.
신청은 평일·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업체지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경우에는 다음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안내문자도 다음달 2일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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