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손실보전금으로 바뀌고, 손실보전금 뿐만 아니라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긴급안정지원금 등 다양한 민생안정 지원금이 발표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6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금액으로 지급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여러가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 손실보전금의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소상공인ㆍ소기업 +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은 1,2차 방역지원금(100+300만원) 포함시 최대 14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매출액 10~30억원 규모인 중기업도 금번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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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소상공인 600~800만원
- 중기업 700~1000만원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하여 600~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등의 별도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매출감소율 판단하게 됩니다.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하여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대상 중기업은 700 ~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매출 40% 이상 감소업종 :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지급일
- 5월 ~6월
추경안이 국회에 통과되고 시스템이 정비되면 지급합니다. 빠르면 5월 말, 늦으면 6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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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제도개선
- 손실보상 보정률을 90→100% 상향
- 분기별 하한액 50→100만원 인상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100% 상향하며, 분기별 하한액도 50→1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 신규대출 :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
- 대환대출 : 총 7.7조원 규모 융자ㆍ보증 공급
- 채무조정 :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여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합니다.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7.7조원 규모 융자ㆍ보증 공급하며,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여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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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재도전장려금 지원 확대
- 업체당 100만원
경영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를 활용하여 경영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컨설팅 확대하며, 방역조치 강화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해 재도전장려금(업체당 100만원) 지원을 확대합니다. (신규 5만개사, 500억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227만가구) 합니다.
※ 4인가구 지급액 : (생계‧의료) 100만원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75만원
금융지원 3종 패키지 공급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 공급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지원금 지원
- 인당 100만원(70만명, 0.7조원)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ㆍ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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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ㆍ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 소득안정자금 200만원 지원(16.1만명, 0.3조원)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문화예술인 지원
- 활동지원금 100만원 지원(3만명, 305억원)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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