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에 의해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전금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고, 6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분들은 손실보전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대상과 신청 지급 시기, 신청 홈페이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대상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 원인 중기업이 해당 됩니다.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기준으로 책정.
매출 감소율은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등의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높은 기간을 선출한다. 매출 규모도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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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신청·지급 시기
현재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추경안 통과 시 이르면 이달 손실보전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합니다.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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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소상공인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지만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장려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 중기업 7400개 안팎 포함) 370만개.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때 지원 대상 320만개에서 약 50만개 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에게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항공운송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운영업·예식장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 10억~30억원) 경우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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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방과후강사·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지원됩니다.
소득안정자금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와 비(非)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 지원된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이라면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과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생활지원금도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원,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75만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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