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으셨을 소상공인 분들을 타겟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을 했었었습니다. 6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그것인데, 이번 2차 추경안에서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6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최대 1000만원의 금액을 수급 할 수 있어서 소상공인 분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청 홈페이지, 신청 방법, 신청 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 윤 대통령 공약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 100일 로드맵'에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포함하기로 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관련하여 추가 사항이 있다"며 "발표된 4대 추진방향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패키지'가 추가적으로 더해져서 5대 추진방향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세부과제는 약 50여개 정도가 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규모와 관련해선 "특위 민생경제분과가 1차 추계규모와 대상을 토대로 면밀한 검토작업 중"이라며 "현재 손실규모와 대상을 토대로 지급규모와 방식 등 손실보상안이 시나리오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 손실보상안과 보상안에 포함된 대상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체 추계금액을 확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한 단계"라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재난지원금 성격의 방역지원금을 현 정부가 지급한 400만원보다 늘려 600만원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대상과 액수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공통 조건
❶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❷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기준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 손실보상DB에 포함되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매출감소 판단기준
①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②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이용 절차 및 방법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년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던 공동대표 사업체, ‘21.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한다.
이전과 같이 하루 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지급안 확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약 25조 원 늘리는 안을 통과시켰다.
산자위는 이날 추경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시켰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상향시키는 내용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특히 약 320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역지원금 기존 안에서 업체당 지원금액을 700만 원 올려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추가 소요 재정은 22조4000억 원이다.
손실보상의 경우는 보정률은 8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핵심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인상과 함께 손실보상 보정률을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방역지원금은 약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는 애초 안에서 업체당 600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36조4000억원 규모(세입경정 포함 59조4000억원)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3일 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손실보상금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최상대 기재부 제 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추경안 국회 통과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번에 정부가 낸 추경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개선 비용 1조5000억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 지원금 1조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택시와 버스기사, 예술인 지원금 1조1000억원을 합쳐 총 26조6000억원의 재정 지원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손실보전금은 작년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 방역지원금과 같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370만곳에 업체별 매출규모·피해수준을 고려해 최소 600만~최대 1000만원을 현금 지급한다. 정부는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초로 손실보전금을 사전 산정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별도 증빙서류 제출없이 소상공인이 신청하자마자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손실보상금은 추경안 확정과 함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기준을 의결한다. 추경안 통과 한 달 내 보상금 신청·지급을 개시한다는 목표다.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영업제한, 집합금지 같은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추경안에 따르면 손실보상 보정률은 분기 손실액 기준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며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 대상이다.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도 제외 대상이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이다.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하다.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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