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 꼭 이의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왜 못 받나?
정부가 손실보전금 지급에 나서는 가운데 기준에서 벗어나 지급 대상에 들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앞세운 지급 기준이 복잡하고 합리적이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기본 원칙을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은 크게 두 가지를 문제점으로 꼽는다. 먼저 매출 감소기준을 불합리하게 적용해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자임에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다.
손실보전금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그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 기준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지난해, 2020년 대비 지난해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기준기간과 비교 기간 설정이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2020년 12월~지난해 5월 개업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매출과 비교해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오르면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다. 또 지난해 6월~10월 개업은 그 해 7~11월 대비 12월 매출이 증가하면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1~12월 개업자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한다.
폐업기준일을 세움에 따라 하루 차이로 지원이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영업이 기준이라, 코로나19 상황을 버티다 못해 기준보다 하루라도 빨리 폐업한 사업자들은 손실보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할 방침이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이번 정부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사각지대가 있지만, 신속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들에게 당장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모든 요인을 따지기 시작할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차후 이의 신청 과정을 통해 정부가 세심한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600만원이라는 돈은 소상공인에게 적은 돈이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손실보전금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부분을 따지기보다 신속하게 잘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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