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의 명칭이 바뀐 정책입니다. 2차 추경안에서 6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금액을 확정시키면서 나온 이름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이행되었습니다. 그때문인지 많은분들이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급대상과 지원금액, 신청홈페이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이번 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소상공인 및 소기업 기준 매출액 10억 ~ 30억원의 중소기업 등 총 370만 곳.
1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320만 곳에서 50만 곳이 더 늘어난 370만 곳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대상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의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하여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800만원까지 일괄지급
▣ 다만 거리두기로 인해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을 비롯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직종업 및 방역조치 대상인 중기업(기존매출액 10~30억)의 규모인 경우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
▣ 손실보장 보정률은 100% 기준 분기별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각 상향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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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가장 빠른 일정을 위해 오는 19일 ~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해 종합정책질의 등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오는 26일부터 27일에 열리는 본회를 통하여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
다만 59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추경안이 발생한 만큼 이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자에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다면 아래링크를 클릭하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을 알아가실 수 있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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