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방법
지난 5월 말부터 소상공인분들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속지급을 통해 평균 600만원에서 최대 천만원까지신속지급을 받으셨는데요, 이때 신속지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확인지급을 통해 수령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방법
2. 확인지급 조건
- 공통지원 요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방법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상시 근로자수 무관)
매출액이 소이겁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사업자등록증 상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방법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 8.16. 이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21.10. 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
액(600만원) 지급
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방법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 지원방식
1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으로 신청(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방법
3. 확인지급 대상
개별 증빙자료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방법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이며,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협(설립 인증서) 등
4. 신청기간 / 방법
신청기간은 '22년 6월 13일 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고,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5.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방법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6. 이의신청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8월 중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병행
7.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습니다.
- 신청시 사실과 내용이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 수급, 부정수급 등의 경우 환수조치 합니다.
- 중복수급, 부정수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방법
- 매출 감소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 감소로 인정
- 비교기간이 되는 20~21년 신고 매출액과 과세인프라 자료 모두 부재 시 확인지급 등을 통한 영업 여부 확인 후 지급
-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가능/불가능 업종 관련 해석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 소매 지원 불가
- 사업 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 제외업종으로 정책 자금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은 지원 가능
* 확인지급 이의신청 문의 : 1533-0100(평일 09시 ~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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