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의 600만원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차 추경안에서 600만원의 금액을 확정하고 명칭을 방역지원금에서 손실보전금으로 변경했습니다.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는 이번 손실보전금에 대한 관심은 그래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손실보전금의 대상자와 신청, 지급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현재상황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넓혀 추경 예산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23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 10억~30억 중기업 등 370만 명이 해당되고 연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금액은 최소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경안 절차
- 5월 13일 추경안 제출
- 5월 16일 윤석열대통령 국회연설
- 5월 17~18일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 5월 19~2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 5월 23~24일 예산소위원회 심사진행
- 5월 26일 국회 본회의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의 대상자는 2차때와 비슷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매출규모가 연매출 10억 초과~30억 이하의 사업체가 해당되며 소기업 범위 초과 시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무관하나 매출 규모와 개업일, 영업 여부 등의 조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22년 1월 17일을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 여야 하고,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증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황이고 기존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으며 1, 2차를 받았다면 아래와 같은 기준과 금액으로 신속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금액
가장 궁금하실 내용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금액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출 4억 원 이상으로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800만 원, 40~60%면 7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원이 지급되고 매출 2~4억 원으로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700만 원,
매출 2억 원 미만으로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600만 원, 40~60%면 6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지급 시기
추경안이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를 무사히 통과한다면 24일까지 예결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6일(목)국회본회 의결과정을 거치게 되며 만약 여기서도 별다른 의견없이 통과가 된다면 즉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이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추경안이 26일 통과가 된다면 추경안 통과후 3일이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6일 통과가 된다는 가정하게 가장 빠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는 27일(금)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