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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1000만원 신청 (+지원대상, 지급일)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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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국무회의에서 공약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경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로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6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게 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청 방법, 지원대상, 지급일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

1)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 중기업 7400여 개 포함)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 원 일괄 지급

 

 

2) 매출 60% 이상 감소 여행업·항공운송업·공연 전시업·스포츠시설 운영업·예식장 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 10억~30억 원)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신청, 지급 시기

1) 2차 추경이 국회 통과 직후 2일~ 3일 내 지급할 예정.

 

2) 추경 통과 다음날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 개시.

7일 차에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지급 개시 예정.

 

신청 방법

기존 재난지원금의 신청과 지급 절차를 준용하여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추가 지원금(추경안에 반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 원 :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등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70만 명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 :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활동지원금 100만 원 : 저소득 문화예술인

 

▶생활안정지원금 :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금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 (예상 수급 227만 가구)

 

▶저금리, 고정금리(안심 전환대출) 변환 : 고금리와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와 고정금리로 바꿔주고, 미취업, 대학생에게는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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