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인 600만원이 이번 추경안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최대 1000만원까지 수급할 수 있게되었는데 지원대상도 확장했기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의 신청방법과 기준, 지급일, 금액 등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먼저 방역지원금 그 대상이 궁금하실텐데요.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30억원인 중기업에 해당됩니다.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의 지원은 업종별 매출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매출 감소율은 2019~2021년 중 가장 감소율이 높은 기간을 선정하여 적용하고, 매출 규모도 2019~2021년 가장 매출이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지급시기는?
그렇다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그 지급시기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현재 손실보전금 지급시기는 추경안 통과시 이르면 이달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추경 통과 다음날 지급공고를 내고 3일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합니다.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들에게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 중기업 7400개 안팎 포함) 370만개 업체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에게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항공운송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운영업·예식장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 10억~30억원) 경우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α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지원금액은 다음의 표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원이 있을 예정이라는데요.
폐업한 소상공인은?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지만 방역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생활지원이 있을 예정인데요.
저소득층 긴급생활 지원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생활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4인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원,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75만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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