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문자를 못받거나 희망회복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입력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받은 경우는 3가지 경우입니다.
1.1차 지급대상자가 아닌, 2차 지급신청자로 분류된 경우. 2.서류 제출 등 확인 필요한 대상인 '확인지급자'인 경우. 3.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3가지중에 해당되지 않은경우 등.
이외에도 사업자등록증상에 개업일이 2021년 6월30일 이전인 소상공인이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에서 신청 자격 및 조건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이번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봐야합니다.
1. 사행성 및 성인업종 사업자. 2. 변호사, 회계사, 약사 등 전문직종 3.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업. 4.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생계지원금 등 중복수령자. 5. 2021년 6월까지 개업자가 아닌경우. 6. 무등록 사업자. 7. 매출감소비율 미충족(집합금지예외) 소기업이 아닌 경우 등
매출액도 감소한 소기업이며 사행성이나 무등록 사업자 등도 아니고 희망회복자금 신청기준을 충복한다면 아래 2가지 경우일수있습니다.
첫번쨰. 2차 신속지급 대상자(8.30~ 접수) 1) 1인 다수 사업자 2) 2021년 3월 이후 개업자 3) 추가 방역조치 사업자 등
두번쨰. 증빙자료 제출후 확인지급 대상(9월말 예정) 1) 비영리, 사회적기업등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2) 일부 방역조치 이행사업자 3) 행정명령이행확인서 추가 제출대상 4) 지원금이 변경된 경우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이의 신청방법(+서류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을때 문자안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올해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하고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하나인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도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인데요. 기존 지원 업종 외에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도 지원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그 결과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연 매출 규모(4억 원·2억 원·8천만 원) 등 피해 정도를 반영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금액이 달라집니다. 연 매출은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되고, 경영위기업종은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 감소율로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먼저 지난해 8월 16일 ~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장기)인 사업체는 최대 2000만 원 ~ 최소 4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요. 6주 미만(단기) 사업체인 경우 1,400만 원 ~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제한 유형의 경우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장기)이면 900만 원 ~ 250만 원, 13주 미만(단기)이면 400만 원 ~ 200만 원이 지원 됩니다.
*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기간 (1차 / 2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뉩니다.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1차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어 8월 17일부터 신청 및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반면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신규 지원 대상에 추가되었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이달 30일에 예정된 2차 신속 지급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구분
신청 기간
지급 대상자
1차 신청
2021. 8. 17.부터~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1차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
2차 신청
2021. 08. 30.부터~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신규 지원 대상에 추가되었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 2차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홀짝제 운영)
1차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신청 첫 이틀(8.17.~8.18.)은 신청에 혼선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신청 첫 날인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준비 하셔야 합니다. (※ 희망회복자금 신청 페이지는 추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8월 17일(신청 첫날)
8월 18일(신청 둘째 날)
8월 19일 이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홀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짝수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 가능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는 분은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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