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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지원조회-바로가기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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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내달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을 받게 된다. 방역 수준과 방역조치 기간, 매출 감소율, 사업체 규모 등에 따라 100만~2000만원이 지원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고강도 방역대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규모 지원책이 나와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차 추경 예산으로 중기부 예산이 6조1930억원으로 확정돼 소상공인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0만원 지원

중기부 예산이 추경으로 확대되면서 코로나19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피해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우선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 이행 사업체는 3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을,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는 200만원부터 최대 900만원을 지원한다.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유형의 장기와 단기 구분기준과 경영위기업종 등 세부사항은 내달 5일에 별도로 안내된다. 같은 날 매출액 10~20% 감소구간에 대한 지원금도 확정된다. 현재로서는 평균 50만원가량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내달 17일부터 전체 지원대상의 70%인 130만명에게 우선 지급 개시하고 나머지는 8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이번 추경안에 1조263억원이 반영됐다. 최근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국회 심사 과정에서 4034억원이 늘었다. 중기부는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특별피해업종 및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은 금리 및 보증료 인하로 부담을 낮춰 8월 중에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규모는 기존 1조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어난다.

시중은행에서 대출하는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임차료 대출에 필요한 보증료율도 1년차 0%, 2~5년차 0.6%에서 1~2년차 0%, 3~5년차 0.4%로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영위하는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급기준 논란 지속될 듯

다만 희망회복자금 지급기준과 지급기준의 구간 등에 대해선 논란이 일고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상한액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던 3000만원보다 낮은 2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최대 지원액인 2000만원은 △장기(방역조치 기간) △집합금지 업종 △연 매출 4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희망회복자금 대상 178만명 중 일부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로 장기간 영업을 못한 매출규모가 큰 룸살롱 등 유흥업소는 최대 지원금액인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주로 영업제한 업종인 식당 등은 최저 수준의 지원금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원금 지급기준 구간이 매출액 기준 △4억원 이상 △2억원 이상~4억원 미만 △8000만원 이상~2억원 이하 △8000만원 미만으로 구간 기준이 너무 넓어 근소한 매출액 차이에도 지급액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또 매출 비교 기준을 반기로 잡은 것에 대한 불만도 있다. 연간 단위로 매출을 신고하는 간이과세자가 지난해 개업한 경우 매출 비교대상이 없어 희망회복자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일반업종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로 구분됩니다. 20년 8월 16일부터 ~ 21년 6월 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은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원구간 결정 시,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집합금지(20만) : 최대 2,000만원 ~ 최소 300만원

2) 영업제한(86만) : 최대 900만원 ~ 최소 200만원

3) 경영위기(17만) : 최대 400만원 ~ 최소 100만원

경영위기업종 매출 감소 10~20% 구간은 50만원 지원합니다. 다만 매출 규모별 지원단가는 사업 공고시(8월초) 안내 예정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의 경우 이 시국에 매출이 오히려 증가했더라도 매출 구간에 포함되고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된다면 희망회복자금 지원액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매출 감소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새희망자금.kr에서 이전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지급시 이용된 항목이며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기준과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소상공인에 해당됩니까?

◎ 2021년 6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 중이며, 휴폐업 아닙니까?

◎ 일반업종입니까?(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됩니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일반 업종이 아닌 사례를 들자면, 유흥, 도박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금융업, 통관업, 다단계 방문판매,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GX, 헬쓰), 방문판매,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 수도권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입니다.

소상공인 영업제한업종은 수도권 일반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 커피, 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업종, 신청 절차 등 세부 내용은 8월 초 사업 공고시 발표할 것으로 보이며 업데이트 할 내용이 있다면 별도 포스팅으로 정리해서 제공해 드릴게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지원하는데, 전체 지원 대상 178만명의 73%인 130만 명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석 지나고 9월 말부터 지급됩니다.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절차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10월 중순 보상 신청을 접수 받고, 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중기부 Q&A에 따르면, 1) 특별피해업종 및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이 8월에 공급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연 1.5%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되며, 전체 지원 규모는 1조 2,000억원입니다.

2)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게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임차료 지원됩니다. 임차료를 그대로 준다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저렴하게 주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임차료 대출에 필요한 보증료율이 앞으로 1~2년차 0%, 3~5년차 0.4%로 낮아집니다.

3) 5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사업은 21년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폐업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8월 2일부터 채무조정, 컨설팅, 철거비 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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