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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이의 신청방법-바로가기 서류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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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이의 신청방법-바로가기 서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과 확인지급 서류

코로나19 확산세가 꺽일줄 모르네요. 더불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희망도 꺽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8월 18일 아침 8시 부터 말이죠. 오늘은 신청 대상과 기간, 누락시 확인지급 신청 서류와 이의 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 2021년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자들에게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문자를 받았다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짝수로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 끝자리가 홀수라면 오늘 화요일에, 짝수라면 내일 수요일에 신청하면 되고, 8월 19일 이후로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다고 무조건 다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된다고 해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청하라는 문자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8월 30일부터 신청받는 2차신속지급시에 신청을 하거나, 9월 중에 확인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도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는데, 2019년부터 2021년 6월까지 현저하게 매출액이 줄었는데도 문자는 오지 않더군요. 아마도 행정전산망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저처럼 신청 문자가 오지 않는다면, 9월 중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기간에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신청과 지급을 받고 있는 5차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과 지원 내용을 알아보지요.

지원대상과 내용은 위 표와 같습니다. 먼저 집합금지의 경우 장기 6주 이상일 경우 연 매출액 4억원 이상일때 2,000만원, 단기 6주 미만일 경우 1,4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영업제한의 경우 장기 13주 이상의 경우 900만원, 단기 13주 미만의 경우 400만원이 최고 입니다. 경영위기는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했을 경우 최대 4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자세한 것은 위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공통 지원 요건을 알아보죠. 먼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연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여야 하고, 개업일이 21년 6월 30일 이전 이어야하고, 21년 7월 6일 현재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업체에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 연매출액보다 2020년 연매출액이 10% 이상 줄었다면 대상이 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년도와 분기별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다면 가능합니다.

즉, 2019년 상반기(1월1일~6월 30일) 대비 2021년 상반기의 매출이 준 경우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의 *한 예처럼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매출이 가장 많이 준) 서류로 확인신청시에 가능합니다. 이는 국세청홈텍스-민원증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간이 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의 과세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을 비교 적용한다는데,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해 줄지 의문입니다. 이런 경우도 9월에 확인지급 신청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준비해 매출감소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할겁니다.

그럼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집합금지 적용 시설은 위 표와 같습니다. 집합금지 장기의 경우, 수도권은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등이고, 집합금지 단가의 경우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등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이번에는 영업제한 적용 시설에 대해 알아봅니다. 장기 영업제한의 경우 수도권 소재 식당 및 카페, 목욕장이고, 영업제한 단기의 영우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이용원, 미용시설 , 숙박시설 등으로 위와 같이 지원받습니다. 매출규모에 따라 최대 900만원에서 최소 2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일반업종 중에서 매출액이 2019년 상반기부터 21년 상반기까지 매출액이 10% 이상 줄어든 경우에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화, 출판, 공연 등 13개 분야 277개 업종이 해당합니다. 업체의 매출액과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40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 제외 업종은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입니다. 다만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차 신속지급은 8월 30일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1인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 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1년 3월 1일 이후 창업한 개별 사업체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재난지원금)에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이라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청안내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 희망회족자금.kr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끝으로 2차 신속지급 신청 대상에서 누락되었다면, 9월 중 별도 안내 예정인 '확인지급' 기간에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개별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때 국세청홈텍스(민원증명)에서 발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 서류와 사업자등록원 등을 화면 캡쳐하여 신청 홈페이지에 올리면 됩니다.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등록한 본인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도 확인지급 사이트에서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았다면, 2021년 11월 말 예정인 이의신청 기간에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와 매출감소 증빙서류 등을 신청 사이트에 업로드 하면 됩니다. 이를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확인과 검증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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