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신청 조회 결과 확인 홈페이지.kr - 바로가기

2차 방역지원금 지급(300만원)
❶ 지원대상 및 기준 :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체 332만 개사 ❷ 지급일정 : 2월 23일(수)부터 신청·지급 개시 ❸ 신청·지급방법 :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
16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 명에게
2월 23일(수)부터 2차 방역지원금 지급 개시합니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그간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신속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사전준비를 통해 추경 통과 이틀만에 지급을 시작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및 기준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간이과세자 등 332만 개사를 대상으로
업체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체 지원
|
그 외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
②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업체 |
||
③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업체(간이과세자에 한정) |
지원대상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 개사 새롭게 추가
① ’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② ’22. 1. 17일 기준 영업중인
③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지원기준
★간이과세자의 경우 ’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
✔ 영업시간 제한(’21.12.18~) *1․2․3그룹 및 일부 시설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
1그룹
|
2그룹
|
3그룹
|
4그룹
|
유흥시설 등
|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피시(PC)방 카지노(내국인) |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②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인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③ (간이과세자)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발행액
<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
개업일
|
매출액
|
|
기준기간
|
비교기간
|
|
’19. 11월 이전
|
’19.11월
|
’21.11월
|
’19.12월
|
’21.12월
|
|
’19년 신고매출액(간이과세자 한정)②
|
’21년 신고매출액②
|
|
’20.11월
|
‘21.11월
|
|
’20.12월
|
’21.12월
|
|
’20년 신고매출액(간이과세자 한정)②
|
’21년 신고매출액②
|
|
’19.12월~’20.11월
|
’20.11월
|
’21.11월
|
’20.12월
|
’21.12월
|
|
’20년 신고매출액(간이과세자 한정)②
|
’21년 신고매출액②
|
|
’21.7~10월 평균
|
’21.11월
|
|
’21.12월
|
||
’20.12월~’21.9월
|
’21.7~10월 평균
|
’21.11월
|
’21.12월
|
||
’21.10~12월
|
’21.10~12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
|
①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② 연도별 신고매출액은 부가세신고액을 연환산하여 적용하며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 (예 : ‘19. 3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12/9 ) |
❷ 지급 일정

2차 방역지원금은
2월 23일(수)부터 지급 시작합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신청개시 이틀간 홀짝제 운영하며,
해당 사업체에게는 문자로 신청안내 예정입니다.
23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4일(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일정
|
주요 내용
|
|
2월 23일(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
2월 24일(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
2월 25일(금)
|
홀짝제 해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
2월 28일(월)
|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
3월초
|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
3월 18일(금)
|
신청·접수 마감 (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1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하여 지급 시작합니다.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은 집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❷ 지급 일정

신청방법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신청가능합니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는 없습니다.
지급방법
신청·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요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① 00~10시까지 신청 당일 12시
② 10~13시까지 신청 당일 15시
③ 13~15시까지 신청 당일 17시
④ 15~18시까지 신청 당일 20시
⑤ 18~24시까지 신청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문의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평일 09~18시 운영) ☎ 1533-0100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 자세히 보기 ▼

Q.1
|
1차 방역지원금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
지원단가 인상(100 → 300만원) 및 지원대상․지원기준을 확대(320 → 332만개사)
- 소상공인․소기업 외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2만개사)
- '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도 지원(+10만개사)

Q.2
|
지원대상 확대(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에 따라 주로 어떤 업종들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는지?
|
|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됨
* ① 숙박 및 음식점업, ② 교육서비스업, ③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④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이에 따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
Q.3
|
1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2차 방역지원금을 별도 신청해야 하는지?
|
|
폐업일, 매출감소 기준 추가 등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되고, 지급 계좌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함
|
Q.4
|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얼마까지 지원되는지?
|
|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지원단가의 최대 2배(600만원)까지 지원 * 희망회복자금 지원기준과 동일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