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판데믹 때문에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선된 윤 당선인은 1천만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그 결과 이번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원액은 6백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수급하시려면 방법과 지원 대상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3차 방역지원금의 신청방법 및 신청 사이트와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현재는 "방역지원금" 이의신청기간 4.13(수)~4.27(수)이기 때문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방역지원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신청했던 내용을 보면 방문신청, 방역지원금홈페이지, 콜센터(1533-0100)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2차 방역지원금도 확인지급 신청자 수가 급증하여 정말 오랜 기간 걸렸었는데요. 검증승인, 지급 등 업무처리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서 많이 힘들었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지난 번에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하신 분들이 다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만약 해당이 안되셨다 하더라도 이번에 완화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❶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이번에도 신청방법은 온라인 간편 신청할 것이고, 같은 사이트를 활용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았고, 1차 2차 모두 다 여기서 신청했으니까요. 3차 방역지원금도 온라인 간편 신청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처럼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식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오늘 오후 중으로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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