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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1000만원 차등지급(+신청, 이의신청)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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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천만원 지원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차등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거 같아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신청, 이의신청, 기준 등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소기업 기준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손실보상DB에 포함되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공통 지원요건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기준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제외 기준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신청 절차 및 방법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던 공동대표 사업체, ‘21.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한다.

 

2 10() 부터 신청 및 지급한다.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운영된다.

17일을 예로 들면, 17일 인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날에는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전과 같이 하루 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Q&A

 

 

 

.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 뿐만 아니라 여행업·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폭 넓게 지원된다.

 

. 지원기준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 개업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12 15일 이전 개업한 곳은 대상이 된다. 매출이 감소해야 한다. 매출 감소는 지난해 11,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경우를 뜻한다.

 

. 지급 절차와 시기는

 

 지급 절차는 대상자에 문자 메시지가 우선 발송된다. 받은 자영업자들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가 없다.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개업했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엔 서류 신청 절차를 받는다. 2월 중 이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 1인당 추가로 받는 금액은

 

 300만원이 추가지급된다.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의 세배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을 비롯해 새희망자금(100~200만원), 버팀목자금(100~300만원), 버팀목자금플러스(100~500만원), 희망회복자금(40~2천만원),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 등을 모두 받았다면 최대 3550만원을 받게 된다.

 

 

-방역물품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언제·어디에서 신청 가능한지.

 

"지급대상에 해당할 경우 순차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안내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1차 지급대상이다. 27 9시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버팀목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받으신 적이 있는 경우 2차 지급 대상이다. 문자 확인 후 내년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서류확인이 필요하거나 매출감소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에 대한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은 별도로 안내한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는지.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4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매출감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 외의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기간 대비 2021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개업일에 따라 매출감소 비교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달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확인지급도 체크하세요!

 

 

 

코로나19 방역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1차 방역지원금이 29000억원 규모로 299만명에게 집행됐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1227일 신청을 시작한 1차 방역지원금은 이달 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29920억원이 집행됐다. 2992000명이 지급 받았다. 같은 기간 2995000명이 지급신청을 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총 32000억원의 1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영업시간 제한 90만개사와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사 등 약 320만개사가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받는다. 2월 지급될 올해 4분기(10~12)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내일부터 1차 방역지원금 확인지급이 시작된다. 이후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예정돼 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추가로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지급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 등을 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5000억원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편성했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300만원이다. 현재 업체별로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1차 방역지원금 대비 3배 상향된 금액이다.

 

중기부는 "오는 10일부터 '1차 방역지원금' 확인지급이 시작되며, 이후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예정돼 있다" "국회 추경안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추가로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지급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받으려면 꼼꼼히 따져야 받을 수 있다!

 

국회가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하는 가운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급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은 탓에 매출이나 소득이 증가한 소상공인에겐 지원금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반면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계층은 소외되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회예산정책처도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해 말 방역 조치 동안 매출이 감소했는지 정확하게 따지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하려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6일 예정처의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의 핵심인 2차 방역지원금은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매출 감소 기준만 충족하면 일괄적으로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 재난지원금과 차이가 있다.

 

매출 감소 인정 대상에는 지난해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4~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도 포함된다.

 

 

예정처는 “(이런 기준하에서는) 매출이 증가한 사업체에도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4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플러스)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가 상당했던 것을 감안하면,

 

과거에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매출 감소를 인정하는 방식은 오지급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376만 사업장 중 26.3% 98 6567곳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매출이 증가한 사업장에 지급된 지원금은 총 2 6000억원으로 전체 지급액(11 7355억원)의 약 5분의1에 달했다.

 

소상공인 사이에서도 지급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A씨는 필라테스 등 일부 강사들은 방역 조치 강화에도 개인적으로 무도() 강습 등을 하며 오히려 소득이 늘었는데 지원금을 지급받는다고 말했다.

 

반면 레미콘 운송기사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B씨는 코로나19로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일감이 3분의1 가까이 줄었지만 정부가 소상공인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소연했다.

 

정치권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특고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정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이라도 한 번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는 건 쉽지 않은 만큼 세금 부과 등을 통해 일부라도 거둬들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콜센터  문의

 

1) 콜센터(☎1533-0100)

 

2)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이의신청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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