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은 28일 윤 당선인의 발표에 의하면 최대 600만원 이기는 하지만 차등지급을 둬서 피해에 따라 금액량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대 600만원 까지 수급이 가능한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의 신청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300만원 신청대상은 방역조치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등 332만명입니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이었던 320만명의 소기업, 소상공인에 더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결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 인프라 부족으로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12만명이 추가됐습니다.
기존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신청 때와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매출액만 인정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신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1.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
2.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개업년도에따라 다름) - 음식, 숙박억 10억원 이하,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이하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100만원 지급 업체인 영업시간 제한 업종(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4. 영업시간 제한은 받지 않았지만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
5. 위에 자금은 받지 못했지만 매출감소 기준 충족업체는 신청대상입니다. (19년, 20년 대비 21년 11월, 12월 매출 감소)
6.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의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업체
(간이과세자 특례)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 10만명이 추가되었습니다. 21년 연간 매출이 감소 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19년 또는 20년 동기와 비교)
방역지원금 제외 업종
- 사행성,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 단체, 법인,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위반 한 경우 수령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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