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방역지원금과는 달리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 집합금지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들에게 지급이 되는 지원금입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선지급이란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으로.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이번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의 경우 22.04.01~22.04.17 기간동안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업체규모의 경우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 요건에 해당 되어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04.18)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해당 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지원금액
이번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의 지원금액은 업체당 100만원이 지급 되겠으며,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이 되고 법인의 경우 본점 사업체에 지급이 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실보상금 신청의 경우 현재는 손실보상금선지급 신청을 받고 있는 시기 입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의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대상 여부 조회 가능합니다.
6.9일(목)부터 6.13일(월)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기준으로 5부제 시행, 6.14일(화)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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