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시국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건데요!
얼마 전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곧 시작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 날짜, 조건,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대상·지급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이번 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곳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는데요!
이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이라고 하는겁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자의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일 이내에 지급되니 설연휴 전에 받을 수 있겠네요!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인 55만곳 외에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된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업체(내달 중순 공지 예정)는
내달 말에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지급날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은
1/19 오전 9시부터 2/4 자정까지이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초기인 1/19~23
5일 동안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신청 5부제'를 시행합니다.
즉, 출생연도 끝자리가 9·4이면 19일, 0·5이면 20일,
1·6이면 21일, 2·7면 22일, 3·8이면 23일에
각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가능,
24일 오전 9시부터 신청 마지막 날인 4일까지는
24시간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역물품 지원금은
1/13 공고 후 1/17에 지자체를 통해 신청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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