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 지원이 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오늘은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한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신청 서류 등의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심사되고 금액이 지급되기에 앞서,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필요한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일정금액(선지급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며, 후에 손실보상금이 지급될때 대출한 금액만큼을 보상금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상환합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대상자
- 2022년 4월 1일 ~ 4월 17일까지 방역 조치 이행
- 소상공인 혹은 소기업
또한, 세금체납, 금융연체,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 가능합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서류)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6월 9일 (목) 09:00 ~ (휴일무관)
또한, 갑자기 몰리는 신청자를 방지하기 위한 5부제 신청을 진행하는데, 5부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실보상-선지급-5부제-신청-일정
*5부제 기간 : 09:00 ~ 00:00 까지 접수
** 5부제 끝(6.14~) : 시간 제한 없음
신청 방법 및 절차
손실보상 선지급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손실보상-선지급-절차
1. 손실보상선지급.kr 접속
손실보상선지급-신청-1
2. 대상확인 및 본인인증 절차 진행(휴대폰 혹은 공인인증서 필요)
손실보상선지급-신청-2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손실보상선지급-신청-3
4. 신청서 작성
손실보상선지급-신청-4
5. 신청 완료
손실보상선지급-신청-5
약정
신청완료 하셨다면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 한해 신청 당일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당일부터 약정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약정 방법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온라인 약정)
문자로 안내하는 약정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사이트에서 전자 약정을 진행 합니다. (대표자 본인 신분증 필요)
법인사업자(대면약정)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접 공단 지역센터(평일 9:00 ~ 18:00 운영)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용 제출서류를 제출하여 약정절차를 진행 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공단 지역센터는 글의 기타 목차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온라인 신청에서 서류는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약정체결 과정에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면약정 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대면약정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 법인통장사본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
짧은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하한액(100만원)을 고려하여 선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체당 100만원 정액지급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지급일
- 약정완료 후 1영업일(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이내에 지급
(다수 사업체의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
기타
유의사항
이번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금은 대출의 형태로 지급되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의 지급액에서 그 액수(100만원) 만큼 차감합니다. 또한, 2분기 손실보상금에서 차감했음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할 수 있습니다. (중도 수수료 없음)
문의
온라인
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법인사업자가 대면약정을 위해 방문해야 할 공단 지역센터는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평일 9:00 ~ 18:00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3
이상으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선지급을 통해 정말 금전적으로 급하셨던 소상공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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