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유의사항 안내
1. 신청기간은 7.29(금)까지입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
4.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22.6.13일 시작예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안내할 계획입니다.
5.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6. 신청 후 신청완료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 됩니다.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 필요

📣 소상공인이 활짝 웃으실 수 있도록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세요 🍀 신청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검색해 주세요 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기타 자세한 이용방법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중 어려움이 있으시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콜센터로 문의주세요 📞1533-0100\
신청하시다가 혹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추후 안내될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안내될 확인 지급 절차 ~ 팝업 창이 뜰경우
신속보상은 5월 30일 부터
지금처럼 팝업창이 뜰경우는 6월 13일 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다 받고 못 받고가 아닌듯
일단 확인이 필요한가봐요
- 600만원: 기본금액
- 700만원: 연매출 2억원이하 매출감소율 40% 이상
- 800만원: 연매출 4억원이하 매출감소율 60% 이상
- 1000만원 : 상향지원업종에만 지급예정입니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연매출 규모도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이를 판단하는 만큼,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30일 ,31일은 홀짝제로 운영하고 6월 1일부터는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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