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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매출감소 증빙서류 발급 - 홈페이지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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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셨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라는 메세지를 보시고 실망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직접 기준이 맞는지 산정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손실보전금의 기준 중 '매출감소'를 보시고 직접 확인 및 산정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의 기준 및 대상, 확인,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매출감소-산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당초 정부의 추경안은 매출액이 최대 30억원 이었지만, 국회 최종 의결 전 여야합의를 통해 50억원으로 상향하여 이제 더 많은 소상공인분들께서 해당 지원금을 수급하실 수 있게 됬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혹은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
  •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이 상태가 아닐것
  • +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단,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의 경우에는 감소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손실보전금-유리한기준-예시

 

또한,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으로 적용되게 바뀌어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중 원하는 기준(유리한 기준)으로 심사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9년도와 비교하여 20년도의 매출감소율이 70%, 21년도의 매출감소율이 45%라면 손실이 더 높은 70%인 20년도를 기준으로 적용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반 업종 기준 연매출액 4억원 이상이라면 매출 감소율 45%적용시 700만원, 70% 적용시 800만원으로 100만원 차이)

 

소기업, 중기업 기준 및 개업시기에 따른 규모 판단 기준

소기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액 ≤ 업종별 소기업 기준 시, 소기업으로 판단)

소기업-기준

 

 

중기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별 소기업 기준 < 매출액 ≤ 업종별 중기업 기준시, 중기업으로 판단)

 

중기업-기준

 

 

 개업시기별 매출규모 판단기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업시기별로 매출규모 판단기준에 쓸 수 있는 가짓수가 달라짐)

 

 

개업시기별-매출규모-판단기준

 

 

개업일 시기 별 매출감소 계산 방법

매출감소 기준

 

손실보전금-매출감소-기준

 

연도별 매출액 산정시

 

  • 부가세 신고 매출액 이용하여 비교

 

반기별 매출액 산정시

 

  • 일반 사업자 :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 이용하여 비교
  • 간이·면세 사업자 : 월별 과세 인프라 합산액 이용하여 비교

 

월별 과세 인프라란? (+ 월별 과세 인프라 평균)

 

  • 월별 과세인프라 :  현금영수증 발급액 + 신용카드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월별 과세 인프라 평균 : 월별 과세 인프라를 전부 합산한 후, 개월 수로 나눠줍니다.
    ex) (7월 과세 인프라 + 8월 과세 인프라 + 9월 과세 인프라 + 10월 과세 인프라 + 11월 과세 인프라) / 5 (개월수)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자료 모두 부재시

 

확인지급을 통해 여부 확인 후 지급합니다.

 

확인지급 신청 방법 및 서류 알아보기

 

 

부가세 신고 매출액 확인하는 방법(연 매출액, 반기 매출액 산정)

 

1.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및 로그인(공공인증서)

 

 

2. 홈택스 로그인  - 조회 발급

 

홈텍스-부가세-신고-매출액-조회-1

 

3. 세금신고 납부에서 전자신고 결과조회

 

홈텍스-부가세-신고-매출액-조회-2

 

4. 전자신고 내역조회- 세목을 선택

 

홈텍스-부가세-신고-매출액-조회-3

 

5. 부가가치세 선택 후에 신고일자를 클릭, 사업자 번호를 넣고 조회하기

 

홈텍스-부가세-신고-매출액-조회-4

 

6. 신고기간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조회하기

 

홈텍스-부가세-신고-매출액-조회-5

 

7. 과세연월과  접수번호(신고서 보기)를 클릭

 

홈텍스-부가세-신고-매출액-조회-6

 

8. 부과가치세내역 조회

 

 

부가가치세 조회하러 가기

 

 

 

개업일자가 2019년 11월 이하( ~ 2019년 11월 31일) - 일반사업자 기준

 

 

2019년 신고매출액, 2020년 신고매출액, 2021년 신고 매출액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하여 산정 합니다.

 

다른 연도끼리 비교

 

  • 19년 연 매출액 vs 20년 연 매출액
  • 19년 연 매출액 vs 21년 연 매출액
  • 20년 연 매출액 vs 21년 연 매출액

 

반기로 산정할 경우 다른 연도의 같은 반기만 비교

 

  • 19년 상반기 매출액 vs 20년 상반기 매출액
  • 19년 하반기 매출액 vs 20년 하반기 매출액
  • 19년 상반기 매출액 vs 21년 상반기 매출액
  • 19년 하반기 매출액 vs 21년 하반기 매출액
  • 20년 상반기 매출액 vs 21년 상반기 매출액
  • 20년 하반기 매출액 vs 21년 하반기 매출액

 

개업일자가 2019년 12월 이상에 해당 (2019년 12월 1일 ~ 2020년 11월 31일) - 일반사업자 기준

 

2020년 신고매출액, 2021년 신고 매출액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하여 산정 합니다.

 

다른 연도끼리 비교

 

  • 20년 연 매출액 vs 21년 연 매출액

 

반기로 산정할 경우 다른 연도의 같은 반기만 비교

 

  • 20년 상반기 매출액 vs 21년 상반기 매출액
  • 20년 하반기 매출액 vs 21년 하반기 매출액

 


개업일이 2020년 12월 이상에 해당 (2020년 12월 1일 ~ 2021년 5월 31일) - 일반사업자 기준

 

 2021년 상·하반기 신고 매출액으로 산정합니다. 같은 연도의 같은 반기끼리 비교하는 것입니다.

 

2021년 상·하반기로만 산정

 

  • 21년 상반기 매출액 vs 21년 하반기 매출액

 

개업일이 2021년 6월 ~ 10월 (2021년 6월 1일 ~ 2021년 10월 31일) - 일반사업자 기준

 

2021년 7월 ~ 11월의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을 산정하여 2021년 12월의 월별 과세인프라와 비교합니다.

 

월별 과세인프라로 산정

 

  • 21년 7월 ~ 11월 월별 과세 인프라 평균 vs 21년 12월 과세 인프라

 

 

개업일이 21년 11월 이후 (2021년 1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일반사업자 기준

 

해당 사업체가 포함된 업종의 평균으로 매출감소 계산(이 경우는 개인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매출감소율에 상관없이 기본금액인 600만원만 지급  (업종 평균이 매출감소가 아닐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간이·면세사업자 기준

 

간이·면세사업자는 다른 연도끼리 비교 할 시에는 일반사업자와 같지만, 반기별로 비교시에는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을 이용하여 비교해야합니다.

 

다른 연도끼리 비교

 

  • 연도별 연 매출액으로 비교 및 산정

 

반기로 산정할 경우 다른 연도의 같은 반기만 비교

 

  • 월별 과세 인프라 평균으로 비교 및 산정

 

기타

문의

온라인 문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라인 문의

 

ARS 문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콜센터 문의

 

관련 영상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산정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가지 사유 등으로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가 아니게 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위의 매출감소 산정 조건 잘 확인해 보시고, 만약 손실보전금 조건에 적합하다고 산정되셨다면 아래 글 참고 하셔서 확인지급 및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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