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셨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라는 메세지를 보시고 실망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직접 기준이 맞는지 산정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손실보전금의 기준 중 '매출감소'를 보시고 직접 확인 및 산정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의 기준 및 대상, 확인,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매출감소-산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당초 정부의 추경안은 매출액이 최대 30억원 이었지만, 국회 최종 의결 전 여야합의를 통해 50억원으로 상향하여 이제 더 많은 소상공인분들께서 해당 지원금을 수급하실 수 있게 됬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혹은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
-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이 상태가 아닐것
- +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단,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의 경우에는 감소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손실보전금-유리한기준-예시
또한,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으로 적용되게 바뀌어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중 원하는 기준(유리한 기준)으로 심사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9년도와 비교하여 20년도의 매출감소율이 70%, 21년도의 매출감소율이 45%라면 손실이 더 높은 70%인 20년도를 기준으로 적용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반 업종 기준 연매출액 4억원 이상이라면 매출 감소율 45%적용시 700만원, 70% 적용시 800만원으로 100만원 차이)
소기업, 중기업 기준 및 개업시기에 따른 규모 판단 기준
소기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액 ≤ 업종별 소기업 기준 시, 소기업으로 판단)
소기업-기준
중기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별 소기업 기준 < 매출액 ≤ 업종별 중기업 기준시, 중기업으로 판단)
중기업-기준
개업시기별 매출규모 판단기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업시기별로 매출규모 판단기준에 쓸 수 있는 가짓수가 달라짐)
개업시기별-매출규모-판단기준
개업일 시기 별 매출감소 계산 방법
매출감소 기준
손실보전금-매출감소-기준
연도별 매출액 산정시
- 부가세 신고 매출액 이용하여 비교
반기별 매출액 산정시
- 일반 사업자 :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 이용하여 비교
- 간이·면세 사업자 : 월별 과세 인프라 합산액 이용하여 비교
월별 과세 인프라란? (+ 월별 과세 인프라 평균)
- 월별 과세인프라 : 현금영수증 발급액 + 신용카드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월별 과세 인프라 평균 : 월별 과세 인프라를 전부 합산한 후, 개월 수로 나눠줍니다.
ex) (7월 과세 인프라 + 8월 과세 인프라 + 9월 과세 인프라 + 10월 과세 인프라 + 11월 과세 인프라) / 5 (개월수)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자료 모두 부재시
확인지급을 통해 여부 확인 후 지급합니다.
부가세 신고 매출액 확인하는 방법(연 매출액, 반기 매출액 산정)
1.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및 로그인(공공인증서)
2. 홈택스 로그인 - 조회 발급
홈텍스-부가세-신고-매출액-조회-1
3. 세금신고 납부에서 전자신고 결과조회
홈텍스-부가세-신고-매출액-조회-2
4. 전자신고 내역조회- 세목을 선택
홈텍스-부가세-신고-매출액-조회-3
5. 부가가치세 선택 후에 신고일자를 클릭, 사업자 번호를 넣고 조회하기
홈텍스-부가세-신고-매출액-조회-4
6. 신고기간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조회하기
홈텍스-부가세-신고-매출액-조회-5
7. 과세연월과 접수번호(신고서 보기)를 클릭
홈텍스-부가세-신고-매출액-조회-6
8. 부과가치세내역 조회
개업일자가 2019년 11월 이하( ~ 2019년 11월 31일) - 일반사업자 기준
2019년 신고매출액, 2020년 신고매출액, 2021년 신고 매출액 중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하여 산정 합니다.
다른 연도끼리 비교
- 19년 연 매출액 vs 20년 연 매출액
- 19년 연 매출액 vs 21년 연 매출액
- 20년 연 매출액 vs 21년 연 매출액
반기로 산정할 경우 다른 연도의 같은 반기만 비교
- 19년 상반기 매출액 vs 20년 상반기 매출액
- 19년 하반기 매출액 vs 20년 하반기 매출액
- 19년 상반기 매출액 vs 21년 상반기 매출액
- 19년 하반기 매출액 vs 21년 하반기 매출액
- 20년 상반기 매출액 vs 21년 상반기 매출액
- 20년 하반기 매출액 vs 21년 하반기 매출액
개업일자가 2019년 12월 이상에 해당 (2019년 12월 1일 ~ 2020년 11월 31일) - 일반사업자 기준
2020년 신고매출액, 2021년 신고 매출액 중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하여 산정 합니다.
다른 연도끼리 비교
- 20년 연 매출액 vs 21년 연 매출액
반기로 산정할 경우 다른 연도의 같은 반기만 비교
- 20년 상반기 매출액 vs 21년 상반기 매출액
- 20년 하반기 매출액 vs 21년 하반기 매출액
개업일이 2020년 12월 이상에 해당 (2020년 12월 1일 ~ 2021년 5월 31일) - 일반사업자 기준
2021년 상·하반기 신고 매출액으로 산정합니다. 같은 연도의 같은 반기끼리 비교하는 것입니다.
2021년 상·하반기로만 산정
- 21년 상반기 매출액 vs 21년 하반기 매출액
개업일이 2021년 6월 ~ 10월 (2021년 6월 1일 ~ 2021년 10월 31일) - 일반사업자 기준
2021년 7월 ~ 11월의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을 산정하여 2021년 12월의 월별 과세인프라와 비교합니다.
월별 과세인프라로 산정
- 21년 7월 ~ 11월 월별 과세 인프라 평균 vs 21년 12월 과세 인프라
개업일이 21년 11월 이후 (2021년 1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일반사업자 기준
해당 사업체가 포함된 업종의 평균으로 매출감소 계산(이 경우는 개인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매출감소율에 상관없이 기본금액인 600만원만 지급 (업종 평균이 매출감소가 아닐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간이·면세사업자 기준
간이·면세사업자는 다른 연도끼리 비교 할 시에는 일반사업자와 같지만, 반기별로 비교시에는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을 이용하여 비교해야합니다.
다른 연도끼리 비교
- 연도별 연 매출액으로 비교 및 산정
반기로 산정할 경우 다른 연도의 같은 반기만 비교
- 월별 과세 인프라 평균으로 비교 및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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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산정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가지 사유 등으로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가 아니게 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위의 매출감소 산정 조건 잘 확인해 보시고, 만약 손실보전금 조건에 적합하다고 산정되셨다면 아래 글 참고 하셔서 확인지급 및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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