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차이
우선 용어 자체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정리해드리려 하는데요.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다른 지원형태입니다.
손실보전금은 이전에 방역지원금의 일환으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일회성 지급의 형태이고, 손실보상금은 분기 보상으로 진행되는 것인데요. 오늘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손실보전금이며, 아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시기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내용
우선 손실보전금을 받기 위한 공통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합니다.
2️⃣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여야 합니다.
3️⃣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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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영업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혹은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입니다. 지원내용에서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해요.
매출감소여부는,
1)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매출액은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으로 기준이 적용되는데,
예를들어서 기준기간을 2019년으로 삼아 2020년, 2021년을 각각 비교했을 때 2020년이 매출감소율이 더 크다면 2020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에요.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사전에 판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만약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통해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혹은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참고로 전문직종, 사행성업종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 제외 되는 업종,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서 일반지급 사업체 또는 상향지원 사업체로 구분되는데요. 아래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급된다고 합니다.
1️⃣ 일반 사업체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도중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에 해당됩니다.
1) 최소 600만원, 2) 700만원, 3) 80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2️⃣ 상향지원 업체 :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중에서
☑️ 주업종 (50개 업종 한정) 매출감소율이 40% 이상 혹은 ☑️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을 대상으로 1) 최소 700만원, 2) 800만원, 3) 100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여기서 주업종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의 업종은 50개 업종이며, 대표적으로 정보통신업,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농업 ∙ 임업 및 어업,교육 서비스업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해 드린 이미지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지급방법에 따라서 신속지급 혹은 확인지급으로 구분됩니다.
1️⃣ 신속 지급
▸ 신청 기간 및 지급 : 2022.05.30 ~ 2022.07.29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시행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2️⃣ 확인 지급
▸ 신청 기간 및 지급 : 2022.6.13 ~ 2022.7.29
▸ 신청 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모두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면 되고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되는만큼, 공휴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원대상 사업체에게는 문자가 발송되었을 겁니다. 문자 내용을 따라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문자를 받지 못하신 경우엔 직접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라 지원대상자 여부를 우선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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