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수칙 및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 분들이 정말 많이 힘드셨지요?
희소식이 들려왔네요 ~ 어제부터 신청해서 지급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에 대해
알아보려해요! 어제 알려드렸으면 참 좋았을텐데 조금 늦었네요 !
대상은 누구이고 언제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해보아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은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은 이르면
30일부터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
▶작년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도 지급 대상

▶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임을 고려해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 NO!
▶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감안해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지원 금액은 ?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
▶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
→.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신속지급 대상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만 하면 신청이 완료
★확인지급 대상자
→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첨부
★인증방법
▶개인사업자
→본인명의 휴대전화와 공동인증서,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페이코·통신사패스(PASS)·KB모바일·신한) 중 선택
▶법인사업자
→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

지급은 언제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
▶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가능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법인택시/전세버스기사 지원금 상향지급
▶특고 , 프리랜서 , 문화 예술인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지급
▶법인택시, 전세버스기사 지원금
제외되는 업종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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