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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바로가기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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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수칙 및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 분들이 정말 많이 힘드셨지요?

희소식이 들려왔네요 ~ 어제부터 신청해서 지급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에 대해

알아보려해요! 어제 알려드렸으면 참 좋았을텐데 조금 늦었네요 !

대상은 누구이고 언제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해보아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은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은 이르면

30일부터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

▶작년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도 지급 대상

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임을 고려해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 NO!

▶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감안해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지원 금액은 ?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

▶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

→.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신속지급 대상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만 하면 신청이 완료

★확인지급 대상자

→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첨부

★인증방법

▶개인사업자

→본인명의 휴대전화와 공동인증서,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페이코·통신사패스(PASS)·KB모바일·신한) 중 선택

▶법인사업자

→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

지급은 언제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

▶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가능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법인택시/전세버스기사 지원금 상향지급

▶특고 , 프리랜서 , 문화 예술인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지급

▶법인택시, 전세버스기사 지원금

제외되는 업종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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