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 바로가기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5. 31.
반응형

 

1. 신청 대상

공고문을 뜯어보면 일단 공통 신청 대상으로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이고(상시근로자수 무관이므로 1인 사업자도 가능), 매출규모는 소기업 혹은 50억 이하 중기업, 그리고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21년 말까지 폐업상태가 아니면 공통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유리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해 준다고 했으니 매출감소에 대해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시(아래에서 다시 설명 예정) 21년 7~9월과 21년 10~12월 중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 둘의 기간 중 매출감소가 심한 구간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조회는 홈택스나 사업자 중 세무대리인이 있으면 세무대리인에게 문의, 이것도 귀찮으시면 일단 신청 먼저 권장해 드립니다.)

2. 지원 금액

 

아래 도표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고는 1,000만원 최소는 600만원이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이번 손실보전금에 해당됩니다.)

 

 

3. 대상 업종

 

위 그림 보시면 대상 시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문의주시는 분들의 경우 저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도표 밑에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시설구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 별로 상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일단은 신청을 하고 이후 8월 경 이의신청까지 해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신청한다고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 다수사업체는 1인 사업주가 여러 사업체 운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므로 일단 최대로 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대표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확인지급으로 신청)

 

※ 지원제외 대상으로 사행성업종, 전문직종, 금융 및 보험 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되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그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지원, 비영리기업과 단체 및 법인 법인격이 없는 조합,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는 모두 지원제외 됩니다.

4. 지급시기

1) 신청기간

  • 신속지급: 22년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6월 13일부터 지급하고 그외에는 신청 당일 혹은 신청 다음날 지급 예정이며, 신속지급 대상은 보통 문자 안내 발송을 합니다. (단, 신청은 본인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직접 하셔야 되니 안내링크가 오는 문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무조건 무시하세요.)

 

 

  • 확인지급:: 22년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 이의신청: 22년 8월 중 예정

 

 

5. 신청방법(스마트폰이나 PC나 거의 동일)

 

이전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이 아닙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검색하시거나 주소 입력 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로 입력 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모두 하셔야 합니다. (제일 마지막의 모두 동의 및 확인 클릭 후 확인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시고 개인사업자는 개인인증(휴대폰 혹은 공동인증서), 법인사업자는 공동인증서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업장으로 조회되지 않는다는 메세지가 나올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현재는 신속지급 대상만 신청이 가능해서 대상자가 아니면 어차피 6월 13일부터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자가진단을 하면, 업종 때문에 그런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내용 중 매출 감소와 업종 확인 진단을 합니다. 특히 업종 확인에 있어 대상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 밖의 시설이라고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선택하면 신청이 안된다고 나옵니다. )

→ 제가 어제 너무 바빠서 오전에는 됐을때 화면캡처를 했어야 하는데 못했네요. ㅠㅠ

만약에 그렇다면 그 밖의 시설로 선택하지 말고 아무 업종 선택하신 후 자가진단을 마치면 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오는데 작성 화면에서 그 밖의 시설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방역조치 종류 및 시설구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 별로 상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죠?

그리고 일단 신청을 해두어야 추후 지원대상이 아니더라도 8월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출감소나 업종(시설)에 상관하지 말고 일단은 신청을 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또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2차 지원 확정된 업체가 무조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캡처를 못 떴어요.. ㅠㅠ)

 

 

6.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요약

1) 신속지급 대상자 문자 받으신 분들은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전 신청하시면 당일 바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2)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6월 13일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7월 29일 신청 마감)

3) 지원 대상 시설에 나의 사업장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신청합니다. (자가진단에서는 그 밖의 시설로 하지 말고 나머지 시설 중 아무거나 택일 후 실제 신청서에 그 밖의 시설로 설정)

4) 방역으로 인한 손실 시기의 경우 21년 7~9월, 21년 10~12월 중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 구간에 대한 매출액이 더 낮은 구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잘 모르겠다면 처음에는 7~9월로 선택하고 이후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그때 10~12월로 변경하시면 다 확인해 보겠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 사업자 매출에 대한 것은 무조건 홈택스 자료에 기준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과 지급시기(이전 버전으로 설명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