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확인신청에서 부지급으로 결정되셨다면 최종적으로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이란?
확인지급은 여러가지 사유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속지급을 받지못한 대상이 신청 할 수 있는 재심사 요청입니다.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고 온 사업체는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한 번 심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대상
손실보전금-이의신청-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이의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이 경우, 지원 대상자 미선정 사유와 아래 손실보전금 지원기준 및 대상을 확인하셔서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기준 및 대상
당초 정부의 추경안은 매출액이 최대 30억원 이었지만, 이번 여야합의를 통해 50억원으로 상향하여 이제 더 많은 소상공인분들께서 손실보전금을 수급하실 수 있게 됬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혹은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
-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이 상태가 아닐것
손실보전금-유리한기준-예시
또한,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으로 적용되게 바뀌어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중 원하는 기준(유리한 기준)으로 심사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9년도와 비교하여 20년도의 매출감소율이 70%, 21년도의 매출감소율이 45%라면 손실이 더 높은 70%인 20년도를 기준으로 적용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매출 감소율이 큰 기간으로 산정하신다면 더 큰 금액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업종 기준 연매출액 4억원 이상이라면 매출 감소율 45%적용시 700만원, 70% 적용시 800만원으로 100만원 차이)
소기업, 중기업 기준 및 개업시기에 따른 규모 판단 기준
소기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기업-기준중기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기업-기준개업시기별 매출규모 판단기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업시기별-매출규모-판단기준
이의신청 신청 방법 및 서류(+신청일, 지급일)
이의신청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방법 및 서류는 2차 방역지원금을 기준으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세부사항이 안내 되는 대로 수정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홈페이지
이의신청의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접속 ▶이의신청 ▶ 서류 제출 ▶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현장 방문 신청 방법 및 절차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장 방문 신청으로 해야합니다. 이의신청의 현장 방문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소상공인진흥공단센터 예약 및 방문 ▶ 필요 증빙서류 제출 ▶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서류
이의신청-필요서류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장방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이의신청서 서식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서식
증빙서류 발급 사이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장현황신고서 발급
신청일 및 지급일
이의신청하신 후 지급여부가 결정된다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신청일과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일 : 2022년 8월 중 예정
- 지급일 : 2022년 8월 중 예정
기타
문의
ARS 문의
온라인 문의
관련영상
소상공인-손실보전금-QNA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확인지급에서 안되셨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직접 산정해보셔서 대상에 포함된다면 꼭 이의신청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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