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의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인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역대급 금액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금액과 신청방법, 신청 홈페이지, 신청 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차 2차 집행완료
4월 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추경사업이 90% 이상 집행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4월호를 발간하고, 이번달 6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15조3000억 원을 집행완료했다고 밝혔다.
현금지원사업은 총 13조5000억 원 가운데 84.3%인 11조4000억 원을 지급했다.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한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은 6일까지 333만개사에 9조8000억 원을 지급완료했다.


최대 추경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속지급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59조 4천억 원 규모로 지방재정 보강분을 제외한 일반지출은 36조 4천억 원 정도다.
앞서 지난 11일 당정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α 방역지원금이 추가될 전망이다.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며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한다.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 (영업중) ’22. 1.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①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지원금액) 사업체 당 600만원~1000만원 정액지급 예정



손실보전금 최소600만원~최대1000만원 지급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와 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정부는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이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개월 이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DB를 활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기사에게는 1개월 이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이내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1차 2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접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대상자는?
1차 또는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지원불가로 통보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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