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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신청 홈페이지)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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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안에서 방역지원금이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고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금액지급이 가능하게 확정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결과인데요. 인수위의 300~1000만원에서 상향된 금액덕에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실보전금의 지급대상과 신청홈페이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약 370만 개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기존 1, 2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이 중도에 폐업하지 않고, 계속 영업중이라면 이번 3차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332만 개였는데, 기존보다 38만개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1, 2차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공통 자격

  • 국세청 사업자등록 업체
  • 연매출 30억 이하 사업체
  • 매출 감소

 

1, 2차 지급을 할 때는 매출 감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는데 지난 5월 11일 여당 대표 브리핑에서 "피해를 본 모든 소상공인"으로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는 변경될 수도 있지만, 매출 감소가 자격에서 빠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38만개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최근 폐업했다면 지급 가능?

 

아쉽게도 1, 2차 기준일 폐업 상태였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바뀌면서 폐업을 했더라도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폐업자까지 600만원을 지급한다면 범위가 너무 커져서 아마도 영업중인 사업장이 아니라면 손실보전금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추측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전달되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상 지급일정

5월 13일 국회 제출하는 것으로 발표했으므로 빠르면 5월 16일 ~ 20일 사이에 본 회의가 열리고, 통과가 된다면 5월 23일 ~ 27일 사이에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차, 2차 DB가 남아있으므로 1,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았다면 600만원 신속 입금이 예상됩니다.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는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기존 홈페이지를 재활용하고, 손실보전금으로 명칭만 변경하여 재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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