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소상공인손실보전금이 드디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사이트에서 간편히 신청할수 있습니다. 시행 이틀째인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번호가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5월 30일부터 신청가능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급받는 금액이 큰 만큼 지급대상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지원금 신청전 본인이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인지 꼭 확인 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손실보전금 지급 조건
- 매출 규모가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일것
-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일것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것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받기위해서는 위 3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행인점은 그동안 지급대상에서 누락되었던 그 동안 대상에서 빠졋던 식당,카페,학원,실내체육시설 등도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급대상에 속한다면 안내 문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만일 안내문자를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지급 대상일 경우 신청할수 있으므로 포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금액
1) 손실보전금 금액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별 일반 사업자, 상향지원 사업자 2가지로 구분 되어 차등 지급 받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일반 사업자
- 코로나 19 방역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 코로나19 방역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상향지원사업자
-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경우(50개 업종)
-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 중기업인 경우(매출액 50억원 이하)
2) 손실보전금 지급 참고사항
✅ 매출감소 기준
- 매출 감소는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다수 사업체
- 1인이 여러개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 까지 신청 가느
- 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 지급으로 100%, 50%, 30%, 20% 요율을 적용
✅ 지원 제외 업종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변호사, 병원), 금융 또는 보험관련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기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한 경우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1)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신속지급대상자)
- 날짜: 5월 30일(월) ~ 7월 29일(금)
- 시행 2일차 까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속한다면 5월 30일부터 신청할수 있습니다. 단, 갑자기 많은 인원이 몰리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행 둘쨋날 까지는 홀짝제로 진행됩니다. 5월 30일은 사업자 끝자리 기준 0,2,4,6,8 번호가 신청할수 있으며 5월 31일은 사업자 끝자리 기준 1,3,5,7,9번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6월 1일부터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과 상관없이 전체 대상자가 신청할수 있습니다.
2) 확인지급 대상 신청
✅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 지원기준에 맞지 않거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지원금액이 변경된 경우
-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공동대표, 미성년자 등등)
등이 해당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기간인 6월 13일 부터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3)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준비물: 본인인증이 가능한 휴대폰 및 pc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 되었다면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신청결과 조회 페이지에서 제대로 신청이 되었는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4. 마치는 글
여기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 팬테믹 이후 여러번의 보상금이 지급 되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번 손실보상금이 마지막 지원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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