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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사이트-바로가기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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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등은 오늘인 5월 30일 오후부터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신청,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인지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 신청기간 : 2022. 5. 30 낮 12시 ~ 2022. 7. 29 (약2개월간) 
  • 지급일정 : 재난지원금 DB를 토대로 사전 선별한 348만개 업체에는 신청하면 바로 지원금 지급,
    별도 확인작업이 필요한 사업체 및 연매출 50억 이하 중기업등 23만개 업체는 내달 13일부터 확인 지급 시작.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기업은 2022. 5. 30일  오후부터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  이날 정오부터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 이날부터 31일까지 첫 이틀간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 '홀짝제'가 적용, 6. 1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가능. 

 

손실 보전금 지원기준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매출 규모 및 감소율을 고려, 업체당 최소 600만원 ~ 최대 천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매출 감소 여부 : 2019년 대비 2022 ~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 
  • 개업일 :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폐업일 : 21. 12.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or 반기 매출감소 여부 및 규모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하여 지급됩니다. 올해는 예술 ,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업종 중 지금껏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한 연매출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의 식당 및 카페 그리고 학원, 실내체육시설등도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손실보전금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 매출규모 판단기준. 

개업 시기별 제시된 매출 규모 판단기준중 아래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규모에 해당하면 지급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 대상여부조회 : 정보제공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휴대폰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법인의 경우 법인공동인증서만 가능] 
  •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업체명 - 사업장주소 - 계좌번호 입력. 
  • 지급 :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현금입금 

▶ 이의신청 기간 

  • 이의신청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이의신청 기간 : 2022. 8월중 예정. 
  • 이의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 후 확인 검증과정 거쳐 지급여부 결정. 

 

>>손실보전금 신청 바로가기

 

 

손실 보전금 지급대상 조회 FAQ 

  • 폐업자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나?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인 업체하면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하였더라도 손실 보전금 지급대상 입니다. 
    단,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엇어서 영업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의 경우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방역지원금을 그동안 지급받았다면 당연히 손실보전금 또한 지급대상이 되는가? 
    지난 1, 2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하였을시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율을 충족하지 못할시 지급대상에서 제외. 
    단, 방역지원금 수급자 중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의경우 영업 제약을 받은점을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기본금액인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 한사람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시 최대 얼마까지 수령가능한가? 
    1인이 다수의 업체를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 최대 2배까지 지급되어 집니다.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인증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업일의 경우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 부정수급등의 경우 모두 환수 조치 됩니다. 

 

>> 손실보전금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한줄정리

  1.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 2022. 5. 30 ~ 2022. 7. 29 
  2.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조회 : 위 포스팅 링크 (누리집 바로가기)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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