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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서류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바로가기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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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확인지급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에 대해 많은 소상공인분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확인지급은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에 해당하지 않으신 분들이 신청하는것입니다. 오늘은 이 확인지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 국세청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해당하는 사업자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위 조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매출액은 2019년과 대비하여 20202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들면 비교기간이 19년 20년 70%, 19년 21년 45%일 경우, 매출감소율이 높은 19년 20년 기준과 비교기간을 적용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바로가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금액

손실보전금 금액은 개별 매출 감소율과 연매출액에 따라 지원합니다.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인 사업체에서 60%이상 매출감소율이 있었다면 최대 1,000만원 최소 8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보통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사업체는 최소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액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6월 13일(월) ~ 2022년 7월 29일(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예약 후 방문 7월 8일 ~ 7월 29일)
✅️ 신청대상 :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공동대표, 미성년 대표 사업체 등)
-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사업체
✅️ 제출서류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
해당서류 : 아래 사진 참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바로가기

신속지급과 다르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입니다. 위에 손실보전금 대상자 요건인 매출액이 50억 이하 소기업 또는 중기업,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고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중에서 확인지급 대상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입니다. 개별증빙자료 확인 필요 사업체는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이 대상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대상

확인지급 제출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공도인증서) 후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고 입력한 뒤 신청하면 신청결과, 계좌입금 관련내용이 문자로 알림됩니다.

확인지급 처리절차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의신청 방법은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가 대상이며,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일하게 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문의처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 이외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폐업지원금 관련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고,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소상공인께서는 서둘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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