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2/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 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 적용
-과세인프라: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 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예) 매출감소 기준별 매출 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감소율 적용
3/ 손실보전금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감소한 사업체: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 20.8.16. 이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 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 원, 700만 원 또는 800만 원 지급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 업종이 ①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 원, 8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① (업종 매출 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 인원 제한
③ (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 규모가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4/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신속 지급
◦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 ’ 22. 5. 30.(월) ~ ‘22. 7. 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확인 지급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 인증서) 등
◦ 신청기간 : ’ 22. 6. 13.(월) ~ ‘22. 7. 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이의신청
◦ 대상 :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 22.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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