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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지급
- 신청기간 ; 6월 13일 ~ 7월 29일까지
-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접속 후 개인정보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대상 확인 > 본인인증 및 신청정보 입력 > 요건확인 및 지급
지난번 1차와 2차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은 3차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히는 우선 순위에서 제외된 상태라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확인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확인지급 대상별 제출서류
1.공동대표 운영사업체
- (필수) 통합위임장
2.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
- (필수) 사회적기업인증서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설립인가증
3.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4.온라인 본인인증 불가한 경우
-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시 : 주민등록초본
- 미성년자 : 통합위임장
- 접수방법 : 예약 후 방문 신청기간에 소진공 지역센터로 방문
5.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으로 변경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6.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감소로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증명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 신고서
7.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8.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 매출액이 모두 0원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매입세액,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공과금 지출 내역 중 1가지만 제출
- 공과금 지출내역만 제출한 경우 영업여부 별도 판단이 필요해 지급 거부될 가능성이 높음
9.21년 12월 15일 이후 개입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 및 전환한 경우
- 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손실보전금을 기수급 받은 경우는 제외
- 서류 : 폐업사실 증명원 및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예약후 방문신청
- 신청기간 : 7월 8일 ~ 7월 29일까지이며 예약은 7월 7일부터 가능
- 예약방법 : 손실보전금 누리집으로 예약 또는 콜센터(1533-0100)로 증빙서류 안내받은 후 방문가능한 일정을 예약
- 방문장소 : 해당 소진공지역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기
이의신청
- 기간 : 8월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할 때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이의신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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